'계속․반복적인 회계부정' 학교법인 특별감사 결과
자료문의: 감사관실 감사관: 송병춘 서기관: 박국천
제공일: 2011.4.4(월) 문의처: 3999-168 공보담당관: 3999-118, 11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계속․반복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학교법인 청숙학원 및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학교법인 청숙학원에서는 설립자가 2007년 교비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8년
교육청 감사에서도 횡령 등을 지적받았는데도, 같은 회계부정을 반복하여 2010.6월
이사장과 교장이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 금번 특별감사에서도
○ 법인 설립시 출연 재산(22억7백만원)과 설립자의 교비 횡령에 대한 변상액(약24억원)을
법인의 채무로 보아 상환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률상 원인 없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사실,
○ 2008년 교육청 감사 등에서 법인회계에서 설립자의 개인채무를 상환한 것이 지적되자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의 수익금 중 금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
○ 법인회계자금을 목적․용도 등 관련서류 없이 이사장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사장 건강보험료를
법인회계에서 납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 이사장, 설립자, 교장이 학교법인카드를 소지하고 금3억1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설립자 소유의 주택경매를 위하여 금3억7천5백만원을 유용한 사실과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변호사 선임료 등 금4천6백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사실 및 회계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제공받는 용역의 종류를 특정함이 없이 7회에 걸쳐 금9백여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 이 외에도 계약이행 전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개인 경조비를 교비에서 집행하고,
4건의 시설공사를 23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이 반복되는 회계부정에도 학교법인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방치하였으며, 회계부정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은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내거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하여 직무 해태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을 요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