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과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8다268538 전세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차)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 근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답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도 있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
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답니다.
다만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등
참조).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참조).
#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추심금 또는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일반적 채권집행의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 참조).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전세권설정자인 원고가
전세권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인데요.~
# 원심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답니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목적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저지할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