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406-주 :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수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사결과지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406-가 디스크확산법감수성검사(B4061)
나-406-나 항균제최소억제농도검사(B4062)
나-406-다-(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약제종류가 10종목 미만인 경우)(B4063)
나-406-다-(2)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약제종류가 10종목 이상인 경우)(B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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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산균 약제감수성검사에 대하여는 약제의 종류 및 종목수에 불문하고 1차 약제 감수성검사와 2차약제 감수성검사를 실시한 경우 나-406(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의 소정금액을 1, 2차에 각각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59659호, 1981/07/31], [급여 31510-2811호, 1985/03/19]
1. 미생물검사는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소정검사료만 산정하는 것이므로 미생물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검사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 약제감수성검사를 목적으로 배양검사와 약제감수성검사를 지시하여 배양검사 실시결과 미생물이 생장되지 않아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 못한 경우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나. 이 경우 미생물이 생장하여 배양 및 동정검사와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와 나-406(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급여 31510-74187호, 1985/11/27], [급여 31510-4467호, 1986/01/25]
2. 항산균 검사는 항산균만 자라는 특수배지를 사용하므로 특이성이 있는 균을 분리 배양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산균 배양검사나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의 주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항산균약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나-406(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의 주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급여 31510-74187호, 1985/11/27]
2. 미생물검사는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소정검사료만 산정하는 것이므로 미생물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검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1) 단순히 미생물 성장여부와 집락형태 및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양검 사를 한 경우에는 나-404(미생물간이배양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동정검사를 목적으로 배양 및 동정검사를 지시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성장여부에 불문하고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심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3) 미생물 배양검사, 동정검사 및 약제감수성 검사를 지시하여 각각 시행 한 경우에는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나-406(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생물이 성장하지 않아 약제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급여 31510-04467호, 1986/01/25]
3. 약제감수성검사를 목적으로 배양검사와 약제감수성검사를 지시하여 배양검사 실시결과 미생물이 생장되지 않아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 못한 경우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이 경우 미생물이 생장하여 배양 및 동정검사와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와 나-406(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급여 31510-4467호, 1986/01/25]
3. 항산균 집균도말 및 배양검사(AFB Smear & Culture)는 1회 실시로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실시시에는 실시간격 불문하고 3회 인정하며 그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주에 1회 인정함.
[내과분위, 1989/02/03], [제11차전체심위, 1989/03/24]
4. 부인과질환(질염) with 방광염 상병에 초진 내원시부터 일률적으로 실시한 소변검사(나-2(요일반검사 7종까지), 나-4-주(Wet Smear), 나-400(미생물현미경검사, 일반염색),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나-406(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는 나-2(요일반검사 7종까지), 나-4-주(Wet Smear), 나-400(미생물현미경검사, 일반염색)이 양성인 경우에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나-406(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므로 선별적 검사시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90/08/23]
5. Blood Culture 1, 2, 3회 실시로 각각에서 동일균 동정시에는 각각의 Specimen으로 약제 내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나-406(미생물약제감수성 검사)는 1회 인정함. [상근심위, 1991/02/11]
6. 현재 검사시설 능력이 없어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
(1) 검사의뢰시 검사료 청구요령 마. (1)에 의하여 진료비 명세서에 검사 실시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사 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정하고 있는 바, 나-402(미생물현미경검사, 형광법, 암시야법), 나-405-주-4(항산균배양 및 동정검사), 나-406-주-1(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를 자체 요양기관이 아닌 수탁검사 실시기관에 의뢰한 경우 동 요령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임.
(2) 그러나 나-406-주-1(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를 검사 의뢰한 경우에는 동 검사의 결과 회신이 2-4개월 소요됨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 진료비를 우선 청구할 수 있되 미생물이 생장하지 않아 동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금액 나-406-주-1(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은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반드시 정산토록 하고 진료비 심사지급기관 및 보험자는 이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급여 31510-031897호, 1991/06/11]
5. 3차진료기관에서 항상균약제감수성검사 실시시 나-406-주-2(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에 의거 검사 결과지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환수건이 발생할 수 없음. (검사 결과지 미첨부시 심사조정) [중심조위, 1992/02/10]
6.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를 1차적으로 당해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배양된 균에 대해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수탁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중 균이 양호하지 않아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중도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의 검사료 인정여부 : 요양기관에서 배양한 항산균에 대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배양된 균이 양호하지 않아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중도에서 실시하지 못한 경우 동 검사를 산정할 수 없음. [중심조위, 199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