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는 시, 읍, 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옥별로 로 편제한다. 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로 하나의 호적부를 편제한다.
호주의 변경, 즉 호주상속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 호주의 가족은 당연히 새로운 호주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호적부가 편제된다. 호적부의 편제는 한국인에 한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호적부의 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출생 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 하는 것은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또 귀화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에 관해서는 귀화 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다.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상실신고 또는 보고에 의하여 그 자를 호적부에서 제적시킨다. 이와 같이, 호적부는 민법상의 신분관계 이외에 국적의 유무와 그 취득, 상실의 관계도 공인하는 기능을 가졌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부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정되어 기존의 호적부가 모두 제적부로 변경되고 호적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로 세분화 되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행하고 있다.
※ 본 자료는 호적등본의 변천사를 알아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