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관 보험금의 지급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 Daum 카페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기 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 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 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 관 일반조항 【 별표1 】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행정안 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표시점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내에 기상관측 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②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 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표하는 경우
2. 기상특보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표 기준을 초 과할 경우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 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 는 경우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