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
-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
(신고개요)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입니다.
〇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3.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 원 미만 제외)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4.1.1.~’24.6.3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4.1.1.~’24.6.30.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4.1.1.~’24.6.30. |
예정고지 미 대상 | ’24.4.1.~’24.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신고방법)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1)
〇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참고2)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
〇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편의)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〇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예정신고 일반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
□(신고도움)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
공 통 도움자료 |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
개 별 도움자료 | □ 「124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빅테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5%↑) |
〇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8.2.까지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14.까지지급
〇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3)
〇‘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 부서 | 개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김용재 | (044-204-3201) |
<총괄> |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치환 | (044-204-3212) |
<협조> | 정보화관리관 | 책임자 | 과 장 | 황남욱 | (044-204-2501) |
| 홈택스1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지승환 | (044-204-2512) |
<협조> | 정보화관리관 | 책임자 | 과 장 | 최영호 | (044-204-4501) |
| 빅데이터센터 | 담당자 | 사무관 | 박창오 | (044-204-4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