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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간 [법무연구 제2권] 게재 원고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嚴 德 洙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이 논문은 「한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과제와 현상」이란 제목으로 2010.10.5. 도쿄 제7차 한일학술교류회에서 발표된 것을 체제 등 일부 수정한 것이며, 토론회에서의 질문에 대한 필자의 응답 내용을 참고로 논문 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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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序 言 Ⅱ. 한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배경 Ⅲ.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새 모습 Ⅳ.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문제점과 보완 Ⅴ.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관계인의 정보 접근 Ⅵ. 結 語 참고문헌
< 질문과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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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言
한국에서 근대적 호적제도는 1세기 전인 1909년(융희3년)에 제정된 법률 제8호「民籍法」과 그 집행心得(내부 훈령)에서 시작되었다. 1922년 조선호적령(총독부령 제154호)에 의하여 민적 제도가 호적 제도로 바뀌었고, 1960.1.1.부터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기초를 둔 새 「민법」과 함께 법률 제535호 「호적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가족생활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 많은 재혼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현실화되었으며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의 헌법 이념이 가족관계 속에도 철저히 적용되어 갔다.
이혼과 재혼이 쉽게 이뤄짐에 따라, 처가 남편의 家에, 자녀가 父家에 의무적으로 입적해야 하고 자녀가 父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부모가 이혼 후 각기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가정의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는 기존 호주제도는 여성단체와 진보적 법학자들에 의하여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마침내 2005.2.3.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호주제를 규정한 위 민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이던 민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같은 해 3.31. 공포되었다. 이에 부수하여 48년간 시행되어 온 호적법이 폐지되고 획기적으로 구조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이하 ‘법’ 또는 ‘가족관계등록법’이라 약칭한다)이 개정 민법과 더불어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호적법을 폐지하고 새로 가족관계등록법을 제정한 사회적․입법적 배경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 보완을 위해 입법과제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이해관계인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또는 다른 법적 근거에 기하여 타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가족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타인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만 알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그 개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주민등록법 및 관련 시행규칙, 예규 등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한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배경
(호주제 위헌결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 과정)
1. 민법 호주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호적법 개정의무 선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5.2.3. 민법 제778조(호주의 定意),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子는 父家에 입적한다), 제826조 제3항 본문(처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의 3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일종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호주제는 性 역할에 관한 유교적 고정관념에 기초,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이혼 및 재혼율이 높아진 현대 핵가족 시대의 여성과 자녀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미혼모나 혼인외 자녀에게도 가족관계의 등록 공시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헌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큰 공백이 생긴다. 이러한 법적 상태는 신분관계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호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법적 공백을 의미한다.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정리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그 동안 국민들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호적법 개정 시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자는 조속히 호적법을 개정하여 위헌인 호주제의 잠정적인 지속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호적법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 입법 과정
호주제 폐지를 골격으로 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들(2004.6.3.정부안과 그 후 이경숙의원안, 노회찬의원안 등 3건)은 이를 종합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代案이 위헌결정 직후인 2005.3.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어 3.31.공포되었다(법률 제7427호, 시행 2008.1.1.).
이에 수반하여, 호주제를 전제로 한 호적법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입법의 쟁점과 그 논의 과정, 입법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호적제도 개편의 쟁점과 논의 과정
(1) 기본 가족별 편제론 (‘등록 기준인’중심의 가족부 방식)
이 견해는 호적제도 중 위헌적 요소 (양성 불평등 내지 개인존엄성 침해조항)를 제거하고 기존의 가별(家別)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호주 개념을 삭제하고 가족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임의적 가장’ 제도를 도입하여 의무입적을 임의 입적으로 전환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호주제 폐지가 이미 논쟁이 되었던 1995년에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호주제의 완전 폐지를 전제로 제시한 대안도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었다.
가족의 기본단위를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는 공동체(핵가족)으로 보고, 이 기본 가족을 하나의 가족부에 등록하여 공시하자는 의견이다. 세부적으로 부부 및 親子 동적(同籍)원칙, 2代 가족의 원칙 등 제시되었다.
가족을 대표하던 호주를 없애고 행정적 사무 처리와 검색 편의를 위한 등록 기준인(대표자)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호적을 가족부로 편제하려는 점에서, 이 방식은 일본의 현행 호적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2)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통합 편제론 (공부 일원론)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그 신분등록자료를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개인별 두 등록자료를 함께 일원화해서 관리하자는 견해이다.
2003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주장된 이 방안은 개인별 편제방안(1인1적)과 유사하지만, 주민등록이 세대를 단위로 하여 관리되고 세대 개념은 혈연 및 혼인 입양 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가족 개념과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어, 크게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3) 개인별 편제론 (1인1적 등록방식)
위헌 결정이 나기 전인 2004.12.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민법상 호주제 폐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 때 제시된 의견과 그 후 제출된 각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 (이경숙 의원 법안)
대법원이 2005.1.10. 호적부 제도를 대신한 새 신분등록부 안으로 제시한 이 방안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되 본인․배우자․부모․자녀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 방안은 1인1적 가족부에 목적별 공부식 증명을 도입한 것이고, 1인1적의 장점과 목적별 공부(公簿)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정리하여 법무부에 보냈으나 대폭 수정됨에 따라 별도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법무부의 1인 1등록원부 방안 (정부 법안)
법무부는 2005.1.26.“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형태를 제안하였다. 이 의견은 각 개인이 1인 1등록원부를 만들어 본인과 그 배우자․자녀․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등록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들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과 사망 여부 등 가족사항을 등록하고 본인에 관해서는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신분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신분등록원부의 증명과 발급(출력)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목적별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발상이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이 송부한 법안을 다시 수정하여 제출된 정부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원부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전산정보자료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국적관계와 가족관계를 결합하여 업무관장기관을 대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으로 하였다.
(다) 목적별․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른 1인1적 방안 (노회찬 의원 법안)
노회찬 의원의 법률안은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점이 공통되지만, 목적별․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법안은 성씨제도의 本을 포함한 본적 개념을 없애고 각종 신고와 증명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개인의 신분등록사항이하나의 데이터 뱅크에 집적되어 관리되면 아니 됨을 강조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명서 기재사항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법 대안 제출 및 국회 본회의 통과
위헌결정이 나온 직후인 2005.2.21. 법제사법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법안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논의했으나 관장기관 등을 둘러싼 법원과 법무부의 견해가 크게 대립되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007.4.26.小委가 제안한 代案을 법사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7.5.4. 정부에 이송되고 5.17. 법률 제8435호로써 공포되었으며, 개정민법과 함께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Ⅲ.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새 모습
(호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중요 차이점)
새로 제정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도 총칙 및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등록 통칙, 등록부에 기록될 사항이나 기록사유 등은 기술적 절차적 이유 때문에 종전 호적법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점에서 폐지된 호적법과 크게 차이가 난다.
1. 양성 평등과 개인 존엄성의 보장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이유에 잘 나타나 있듯이 가족관계 등록에 있어서 종래의 민법 및 호적법에 내재하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헌법 제36조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을 철저히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체법인 민법 개정에 맞추어 가족부에 호주 등 대표자가 없고 부친 또는 남편의 등록부에 의무적으로 입적하지 않아도 되며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종래 소외되었던 여성 및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주안점을 두었다.
2. 혈연가족보다 현대적 가족유형 (재혼가정․입양가정 자녀 등) 보호에 중점
호적법이 호주를 중심으로 종래의 혈연중심 가족을 공시하였음에 반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은 혈연의 승계와 관계없이 이혼과 재혼, 입양,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족이란 인식을 갖고 생활하는 혈연관계 없는 공동체도 혈연가족과 동일하게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가족관계 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공개 제한장치)
등록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6조)이 노출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개인의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등록정보의 공개를 필요한 최소범위에 한정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있다.
호적법에서는 가족 전부를 한 호적부에 공시하였으나, 가족등록법에서는 등록사항별로 다섯 종류의 등록증명서를 사용목적에 따라 발급 받도록 규정함으로서 그 발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기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사생활보호가 지켜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4. 家別 편제가 아닌 1인1적 人別 편제방식
(대표자 등 기준인이 없고, 본적 대신에 등록기준지를 둠, 법 제9~10조)
호적법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별로 편제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개인별로 편제되기 때문에 검색의 기준으로 종전의 본적지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를 두게 되었고,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나 대표자 기타 ‘등록기준인’이 없어짐으로써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편제 방식을 크게 바꾼 주된 이유는 가족 개인의 이혼, 재혼, 입양, 파양 등 사생활 정보를 다른 가족의 등록사항증명서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 개인정보의 사항별 목적별 증명서, 기록사항 일부증명서 발급 방식
호적법이 개인 및 가족의 신상 정보를 호적등본 또는 초본에 포괄적으로 공시하였지만, 가족등록법은 가족관련 개인정보도 한 개 증명서에 포괄 기재하지 않고 5개의 사항별 목적별 증명서에 분리하여 작성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사행활정보 노출로 인한 불명예와 개인존엄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등록부 기록사항 전부증명서 외에 이혼 등 기록을 증명서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개인기록 중 일부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개정한 것(시행 2011.12.30.)도 같은 취지에서이다.
6. 종이 원부가 아닌 전산상의 데이터 (전상정보처리조직에 의함, 법 제11조)
가족관계등록부(법9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호적법시대의 서면 장부나 전산호적같이 원부(原簿)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즉 종이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듯이, 가족관계에 관하여도 서면 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처음 작성하면서 2007.12.31. 당시 기록된 전산호적부(호적법 제124조의 3에 따라 편제되었던 것)를 근거로 그 전산호적자료를 등록기준지(당시의 본적)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 작성하였기 때문에(등록법 부칙 제3조 1항) 종래의 호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며, 등록부에 기록될 사항이나 기록사유는 기술적 절차적 측면에서 호적법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적부 및 등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와 이미지 전산호적부는 여전히 당시의 가족관계를 공시(공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화 (국가비용부담)
호적법시대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가족관계의 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호적(가족등록)사무를 주민등록사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하나로 예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며 단지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3.28.선고, 94다45654 판결)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가족등록법은 등록사무 관장자를 대법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특정하고(법2),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법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압박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8.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통보제도 채택 (법 제93조 내지 제98조).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3조 내지 제98조).
9.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 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였다.
즉 1)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였고, 2)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3)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10. 종전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85조)
종전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1)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Ⅳ.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문제점과 보완
2008.1.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시행 후에도 여성단체 등에 의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되어 이미 두 차례 이를 보완하는 개정 법률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새로운 입법 활동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두 차례 법 개정
가.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1차 개정
2009.12.29. 법률 제9832호로 개정되어 2010.6.30.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은 입양관계나 이혼 및 재혼관계 등 개인의 가족관련 사생활(프라이버시) 정보가 노출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1)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되던 것을 양부모만 기록되게 하고 직계존속 등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되어 친부모 존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2)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했으며 (2011.12.30.시행)
3)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국적취득 전 외국인가족 등록 및 처벌의 책임주의 관철을 위한 제2차 개정
2010.5.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되어 2010.8.5.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은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사유로 가족이 되었으나 아직 국적취득이 안 된 외국인의 등록방법과 양벌규정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을 규정했으며
1) 한국인의 가족이 된 외국인을 등록할 경우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허위등록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2. 아직도 혈연관계 중심인 일부 등록 사항의 개정 필요성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가 유효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직도 친부모와의 혈통위주로 작성되어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국제결혼 가정 등 다양해지는 가족관계를 배려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즉 재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하여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의 어머니인 계모 대신 생모가 기록되고, 이러한 가정의 재혼한 여성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남편만 기록되므로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 구성원은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혼을 하였는데도 혈연관계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남아있는 등 개인의 과거 사생활을 포함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이 원하지 않아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침해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최근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혈연관계 위주로 작성되고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가족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0.3.17.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884호)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배우자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친권자인 미성년의 자녀 및 성년이 될 때까지 배우자가 친권자였던 성년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5조제1항제1호).
3. 입양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에 子의 보호의 공백 발생
현행 등록법에는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된 미성년 자(子)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권자가 없어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관련 규정이 없다.
또한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생존하는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법적 장치가 없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9.1.22. 김상희의원등 19인이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18호)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하고(안 제66조의2 신설),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도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안 제70조의2 신설),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와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안 제85조의2 신설), 미성년인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미혼모 자녀 등에 대한 차별 완화 필요성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미혼모 자녀에 대한 차별완화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학적 정보와 변동을 확인하는 주요한 기록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 유지되는 한, 혼인중의 출생자로 허위신고를 할 유인이 높고 따라서 사실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할 것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 모자를 지원하는 시설인 애란원의 미혼모 중 81.4%가 아동양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8.12.10. 김영선의원등 11인이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953호)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법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조항을 삭제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 여부를 등록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출생신고 의무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1개월을 2개월로 연장 필요함
현행법상 의무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신고를 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에 21,738건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 신생아 보육부담, 작명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로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이 인구 통계의 시급성이나 권리능력의 취득 등 법률문제 발생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출생신고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한다고 하여 인구통계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상속 등 법률문제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2010.3.4. 박주선의원등 35인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808호)을 제출하여 심의하게 된 것도 이런 취지에서이다.
6. 재외국민의 가족등록증명서 발급절차의 문제점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현지에서 각종 신분 확인, 재산권행사 등 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이 신청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아서 다시외교통상부를 거쳐 재외공관에 도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손실은 물론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8.3.5. 김정훈의원등 21인이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817호)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지역 재외공관에서 직접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7. 기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상의 문제점
가. 재혼가정에 풍파를 일으키는 이혼 전 혈연관계가 등록부에 나타남
구 호적법시대에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하면 친생자는 父의 호적에만 기재되어 자녀를 母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가에 입적시킬 수 없었던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이혼한 부부에게 소식조차 완전히 단절되어 지내는 과거 친생관계 기록이 어머니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이 기재되고 있어 이미 정착된 재혼 후의 새 가정에 예기치 못한 풍파를 일으키는 새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종래 호적법에서는 어머니의 호적에 전혼관계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재혼부부 사이는 물론 재혼 자녀와 전혼관계 자녀 사이에도 과거 가족관계가 노출되어 가족관계 자존심(명예감정)과 인간관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제 혈연을 굳이 명시하기보다 평화롭게 정착된 현재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도 향후 과제의 하나라 할 것이다.
나. 가족등록증명서 종류 선택의 혼란과 비용부담 증가
시민들은 종래 1종류이던 호적등본이 5종류의 사항별 가족등록증명서로 세분됨에 따라 각종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고 부득이 여러 종류의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음으로써 시민의 발급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변경에 따른 일시적 혼란이고, 일부 비용증가는 개인의 가족관계 사생활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는 受忍돼야 할 것이다.
다. 성년후견 심판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할 것인지 (정부 법률안)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선고가 있으면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법무사협회장(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공시할 내용이 가족관계 법률행위가 아니고 재산적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능력 등에 관한 사항이고, 공시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성년후견등기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Ⅴ.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관계인의 정보 접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보 접근 한계)
1.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가부
가. 가족관계등록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증명 신청 근거 유무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이나 주민등록법은 물론이고 폐지된 호적법에서도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증명서를 신청하는 규정만 있었고, 채권자가 민법상 대위권에 의하여 관련 공법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나.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증명 신청 가부
(1) 채권자대위권(한국민법 제404조)의 행사요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변제기(이행기)에 있어야 하고, 3)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가 아니어야 하며,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6) 채무자의 무자력 기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7) 대위의 객체인 권리가 재산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가족등록 증명서 신청행위의 법적 성질 (사인의 공법행위)
“私人의 공법행위”는 사인이 행정상 법률관계(공법관계)에서 행하는 행위로써 공법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기관(행정관청 등)의 공법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신고(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와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청구도 국가기관에 대하여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라 할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신청행위는, 법률이 명문으로 채권자대위를 인정하는 등기권리자의 공법행위인 등기청구권(부동산등기법 제52조)과는 달리, 비교적으로 재산권적 성질을 띠지 아니하는 공법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언 (가족관계 증명서의 대위신청 가부)
생각건대 1) 가족관계증명 신청이 그 자체로는 비재산권적 행위이어서 대위對象 권리로서 적합성이 없고 2)“채무자의 無資力” 기타 권리보전필요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3) 채무자가 아예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권리불행사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가족등록증명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2. 채권자 대리행위에 의한 가족등록 증명서 신청 가부
가. 채무자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증명신청 가능
채권자의 채무자 대리행위는 법정대리가 아니므로 채무자 즉 가족등록 증명서의 등록 본인으로부터 증명신청 권한을 위임 받아야 가능하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협력적인 경우(예 금전대여 시점)에는 그런 위임이 가능할 것이나,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단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법무사 등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임 있으면 신청 가능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일반 제3자라도 증명서 등록 본인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수임자로서 대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본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법상 채권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법 제14조)의 위임을 받아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가족등록 증명서 신청 가부
가.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①단서 2호)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에 한하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즉 소송 또는 집행절차에 있는 채권자 등은 이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또한 증명서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 (법 제14조 ①단서 2호)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역시 증명서 본인의 위임 없이 증명 교부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규칙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②항에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2호는 재산상속에 관련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일반채권자는 소송 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①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증명서 본인의 위임 없이 증명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 (법 제14조 ①단서 2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9.12.3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6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2항 및 제3항에,
가족관계 증명신청인은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증명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당사자 등 채권자 기타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변호사 등이 증명서를 신청하는 양식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이 없지만(규정 흠결), 본인 등의 대리인에 관한 위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12호 서식에 따라 의뢰인(채권자) 등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있다.
4.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만 판명된 경우에 개인의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
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한 개인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본인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만을 파악하고 있으면 소송관계 등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은 그 상대방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기본증명서”등의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난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하여 교부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 3호)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상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주민등록법상 이해관계인이기도 하므로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상대방 본인의 주소변동과정과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나.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등초본 교부신청
주민등록표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주의원칙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동거인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기록 작성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2호)나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6호)」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도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이 경우에는 등본 아닌 이해관계인(채무자, 보증인 등)의 초본만 교부받을 수 있다.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는 다음과 같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47조제4항 관련) <개정 2009.11.20.>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특정한 금융기관 등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을 할 경우에 이해관계 증명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첨부서류와 그 신청서 양식은 다음 [별표]와 같다.
[별표] 제출서류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개정 2009.9.10>
(1)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2)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3)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4)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별지 제7호서식 사용)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법무사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받은 자 (별지 제11호서식) :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5.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의 개인주소 파악방법
사업자등록을 관장하는 세무관서나 영업 인허가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법원의 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어 그 주소를 파악하거나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의뢰하여 개인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Ⅵ. 結 語
한국에서 여성단체 등의 집요한 호주제 폐지 운동이 儒林 등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대를 이겨내고 민법상 호주제 규정의 위헌결정을 만들었다. 혈연중심 가문의 계승보다는 이혼 후 재혼가정 또는 입양가정의 자녀들이 현재의 새 가정에서 같은 가족으로 하나가 되고 친생자와 다름없이 곧게 자라나도록 하려는 것이 배경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혼, 입양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는 것이 입법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재판 당사자나 채권자 등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증명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록사항별 가족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여기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피고 등 채무자 개인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소송서류 등을 적법하게 송달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010.10.15.)
참고 문헌
申榮鎬, 「가족관계등록법」(2009, 세창출판사, 일본가제출판)
鄭周洙, 「가족관계등록법 해설」(2009,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 실무」(2010,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제도 해설」(2009, 법원행정처)
이민석,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현황과 전망」(2009, 제11회 한일등기관 상호연수논문집,
법원공무원교육원)
전혜정, 「가족관계등록부와 프라이버시보호」(2008.11,아세아여성법학 11호,
아세아여성법연구소)
정현수,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과제」(2008.12, 가족법연구 22권3호,
가족법학회)
검색 주제어
가족관계등록(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개인별 편성(individual formation), 등록사항별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ered items), 개인정보 보호(protection of privacy), 법률상 이해관계인(legally interested persons), 정보접근(access to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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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관계등록법 관련
< 질문과 답변 >
질문자 : 우치오 요코(內尾 葉子)
일본 국제교류실 사법서사
[질문1]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종전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별로 구성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비교적 간단히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개인별로 편성됨에 따라, 그 개인의 관한 기본증명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야 함으로써, 가족관계증명에 여러 종류의 서면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법 시행에 따른 법률 8435호에 의해 2008년1월1일에 폐쇄된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이기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은 2007년 12월 31일 당시 호적부에 기재된 해당 사항을 그대로 이기하였습니다. 일단 그대로 이기를 하고 혹 정정할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새 가족관계등록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정절차를 밟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공적(公的) 서면 등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까?
⇒ 폐쇄된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이기하였을 뿐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사항은 폐쇄 당시의 호적부뿐만 아니라 전혼(前婚)관계에서의 직계비속 등 개인별로 다른 호적에 기재된 사항도 모두 파악하여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2) 최근 등기신청을 수임한 안건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 기재 있음)와 2008년1월1일에 폐쇄된 제적등본을 비교해 보면, 사망인의 자녀 수가 달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4명, 제적등본에는 5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거슬러 올라가 발급받아서 상속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제적등본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상속등기에 필요한 제적등본은 당사자인 상속인들이 전국 어느 행정관서에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은 당사자가 서명한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법 시행후의 과제로, 출생신고 의무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연장해도 상속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쓰여 있는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의 존부 또는 자녀수는 상속인을 확정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 출생신고연장 법안은 여성단체 요청으로 발의되었고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사건이 너무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아직 국회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속권은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의 지위에서도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상속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이 보장되고, 출생신고 되지 아니한 신생아를 의도적으로 상속에서 배제하기 위해 현재의 가족증명서만으로 상속등기를 할 가능성은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14일 또는 1개월로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어차피 출생신고 후 소유권 경정등기로 배제된 신생아나 태아였던 子의 상속분을 등기부에 추가로 기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권리능력 취득시기도 출생신고시가 아니라 실제 출생한 시점이므로, 신고기간 연장이 권리관계 보호에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는, 자녀 이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자녀 이름을 공란으로 신고하고(과태료를 피할 수 있음,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국에서도 기한 내 아기 作名을 못한 경우에는 작명 후 추완 신고로 보정할 뜻을 밝히고 등기우편 등으로 출생신고 기간을 준수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 기입되고 실부모는 기입되지 않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실부모의 존부를 확인해야 하는 때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취득한다고 하였는데, 이 입양관계증명서는 자, 양부모, 친부모의 어느 쪽 관할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子, 양부모, 친부모 등 관계 당사자 모두의 개인별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증명서에 각 기입되고 그 개개인의 가족등록부 소관청에 전자적으로 보관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은 자기의 입양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구 호적법에서는 모의 호적에 전혼관계의 자녀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신법 시행에 의해 과거 전혼에서의 친자관계가 모와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이 기재되게 되었기 때문에, 재혼 후 이미 정착된 새 가정에 파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신법 시행 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1) 그런데 위 문제와 반대로, 구 호적에 기재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신법에서는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정확히 이기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법 시행 전에 단기간에 진행된 이기 작업이어서 정확히 이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기 오류 또는 누락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없었습니다. 향후 발견될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을 증빙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분가하여 새 호적을 작성한 자녀와, 인지에 의해 아버지의 호적에 기재된 혼외자 등, 구법에서 어머니의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자녀가, 신법 시행에 따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확히 이기되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모든 직계비속이 기재되기 때문에, 생부의 호적부에만 기재되었던 자녀가 지금은 생부는 물론이고 생모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 호적법에서는 여성이 재혼한 경우 이혼 사실과 전혼(前婚)관계 소생 자녀가 재혼가정의 호적부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모든 전혼관계 소생 자녀가 생모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혼관계 및 그 소생 자녀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 성을 달리하는 다른 자녀가 있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 이를 모르고 있던 재혼 배우자 및 그 소생 자녀에게 매우 난처한 입장(신뢰가 깨어지고 생모의 재산상속권자가 많아짐)임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2) 이런 큰 개정을 거친 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정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주의할 점과 불편해진 점 등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모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개인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에 초혼, 재혼, 3혼 등 모든 혼인관계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쉽게 상속권자들 전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상속등기 실무에서는 이 경우에도 상속인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에 폐쇄된 제적등본들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이혼, 재혼 뿐만 아니라 입양, 파양, 인지 등의 신분변동사실도 그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개인정보로 보아 당해 증명서에만 기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신청시에는 이러한 여러 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등기신청 당사자나 법무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은 재혼 또는 입양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3] 한국인의 가족이 된 외국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외국인의 신분변동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인의 자녀로 입양했으나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잠정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한국인의 가족으로 된 그 외국인을 특정하고, 同名異人인 다른 외국인과 명확히 구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 또는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변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국적법이 정하는 소정의 체류기간과 요건을 갖추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혼 또는 파양과 같은 신분변동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 대신에 새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기입됩니다.
(2010.10.5. 도쿄에서, 답변 : 엄덕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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