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오피스텔 1000호 양도소득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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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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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 00동100 000 1000호 |
취득원인 | 매매 |
취득일 | 2020-11-30 |
양도일 | 2024-12-20 |
보유기간 | 4년 |
거주기간 | 3년 |
주택 종류 | 오피스텔 |
조정지역 | 취득 당시 "여" |
명의자 | 부부 공동명의 |
양도자와의 관계 | 제 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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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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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1월 30일, 오피스텔 유상승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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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2월 01일, 수선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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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01월 05일, 공사 완료 후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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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12월 20일, 오피스텔 양도 및 아파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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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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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님은 50% 지분권자로 납부하실 세액은 양도소득세 27,095,290원 + 지방소득세 2,709,520원으로 총 29,804,810원입니다. |
(2) 000님은 50% 지분권자로 납부하실 세액은 양도소득세 27,095,290원 + 지방소득세 2,709,520원으로 총 29,804,81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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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도소득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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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분 50%(000님) | 지분 50%(000님) |
양도가액 | 1,350,000,000 | 1,350,000,000 |
취득가액 | 1,027,598,500 | 1,027,598,500 |
필요경비 | 12,328,000 | 12,328,000 |
양도차익 | 172,263,056 | 172,263,056 |
과세 양도차익 | 172,263,056 | 172,263,056 |
비과세 양도차익 | 137,810,444 | 137,810,444 |
장기보유 특별공제 | 48,233,656 | 48,233,656 |
양도소득금액 | 124,029,400 | 124,029,4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121,529,400 | 121,529,400 |
세율 | 35% | 35% |
산출세액 | 27,095,290 | 27,095,290 |
납부세액 | 27,095,290 | 27,095,290 |
지방소득세액 | 2,709,520 | 2,709,520 |
총 부담세액 | 29,804,810 | 29,804,810 |
합계 | 59,609,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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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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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상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재산세제과-836, 2004.07.07) → 따라서 양도당시(2024년 12월 20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십니다. |
(2)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서면법규과-351』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판례 참조 |
(3)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000님 29,804,810원, 000님 29,804,810원의 합계인 총 59,609,620원의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
(4) 취득 후 즉시 공사가 진행되어, 공식적인 전입신고는 공사완료 후 이루어진 바, 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
* 공사 시작 전 입주자출입카드에 의해 전입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카드 외 별도 증빙내역이 없어 보수적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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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현재(2024.12.27)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