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채권의 유효성이 입증된 확정판결(이행판결) 등의 채무명의가 있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의경매는 별도의 소송이나 판결없이 등기부상 권리자(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의 잔존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ㆍ소유자/대리인(임의경매등)의 성명과 주소 ② 집행법원 ③ 경매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④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 전액(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전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경매신청시 담보권이나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설정계약서또는 채무명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표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강제경매),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경매신청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채무자의 명의로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예를 들면 채무자 소유명의로 된 건축물 대장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ㆍ채무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이들을 표시하는 이외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및 교육세 고지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세무과 에서 발급하며, 고지서는 해당 청에 비치되어 있는 고지서 발급신청서에 경매신청서 부본(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즉시 발급하여 줍니다. 발급 받은 고지서에 의하여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합니다.
[경매예납비용 - 경매비용자료 첨부 참조]
1. 신문공고료 : 건당 200,000원
2. 현황조사료 : 건당 63,260원
3. 입찰수수료 : - 매각대금 1천만원 이하 : 매각대금 × 0.02 + 5,000원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매각대금 - 1천만원) × 0.015 + 203,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매각대금 - 5천만원) × 0.01 + 803,000원 -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매각대금 - 1억원) × 0.005 + 1,303,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매각대금 - 3억원) × 0.003 + 2,303,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매각대금 - 5억원) × 0.002 + 2,903,000원 - 10억원이상 3,903,000원(상한선)
※ 10만원 미만은 10만원으로 한다.
4. 감정료 : - 감정가액 5천만원까지 150,000원 - 5천만원 초과 ~ 5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11 + 95,000원) × 0.8 -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9 + 195,000원) × 0.8 -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8 + 295,000원) × 0.8 - 50억 원 초과 10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7 + 795,000원) × 0.8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6 + 1,795,000원) × 0.8 -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까지 : (감정가액 × 0.0005 + 6,795,000원) × 0.8 - 1,000억 원 초과 : (감정가액 × 0.0004 + 16,795,000원) × 0.8
※ 감정수수료는 매각대금 대신 감정가액으로 계산함.
5. 유찰수수료 : 1회당 6,000원
6. 송달료 : (신청서상 이해관계인수 + 3) × 10회분(1회분 3,550원, 2014.2.1. 현재)
7. 인지 : 건당 5,000원
8. 증지 : 필지당 2,000원 이며 주택은 토지 건물을 각각의 부동산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는 토지 건물을 한필지로 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