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옛 마산시를 통합시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올해 초 경남신문이 만 19세 이상 옛 창원·마산·진해지역 시민 각 2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창원시 재분리 반대 65.3%-찬성 28.7%와는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청사문제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활동을 벌여온 시의회 특위는 11일 오전 마지막 7차 회의를 소집해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1안으로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2안으로 창원시청 청사소재지로 현재 ‘임시청사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번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다만 △본회의에서 1안이 가결되면 마산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안이 부결되면 2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하며 △본회의에서 2안이 부결되면 창원지역 의원들은 더 이상 통합 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3가지 단서조항을 달았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특위 합의안에 대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창원시의회의 기류는 지난 2010년 7월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옛 3개 시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산지역 의원들이 제기한 ‘마산 재분리안’에 대해 창원·진해지역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어 본회의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산시 재분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마산시가 지난 2010년 7월 이전 상태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현행 ‘통합창원시 설치법’을 개정하고 새로 ‘마산시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마산합포구 이주영·마산회원구 안홍준 국회의원이 함께 의원 발의를 하고 통합시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전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