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마지막날입니다.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니,
우선 신고부터 완료 하신 후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납부할 자금이 없다하더라고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리 합니다. 미납시 미납세액에 미납일자만큼 0.03%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https://www.cardrotax.kr
은행이용시간이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종소세를,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셔도 됩니다.
적자가 났을 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증빙자료와 장부기장을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후 10년간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기납부세액)*20%와 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
■ 그외 : (무신고납부세액-기납부세액)*20%
*부정무신고시, 20% → 40%, 0.07% → 0.14%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의 경우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3%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분할납부 안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내 분납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2개월 내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