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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 |
◇ 사기와 공갈의 죄 ◇ |
◇ 장물에 관한 죄 ◇ | ||||
사기죄 |
10년 |
347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7년 |
제362조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10년 |
347조의 2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10년 |
제363조 |
준사기죄 |
10년 |
34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
5년 |
제364조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년 |
348조의 2 |
◇ 손괴의 죄 ◇ | ||
부당이득죄 |
5년 |
349조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5년 |
제336조 |
공갈죄 |
10년 |
350조 |
공익건조물 파괴죄 |
10년 |
제367조 |
◇ 횡령과 배임의 죄 ◇ |
중손괴죄 |
10년 |
제368조 1항 | ||
횡령, 배임죄 |
7년 |
355조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0년 |
제368조 2항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10년 |
356조 |
재물손괴등 치사죄 |
10년 |
제368조 2항 |
배임수뢰죄 |
7년 |
357조1항 |
특수손괴죄 |
7년 |
제369조 1항 |
배임증뢰죄 |
5년 |
357조2항 |
특수손괴죄 |
10년 |
제369조 2항 |
점유이탈물횡령죄 |
5년 |
360조 |
경계침범죄 |
5년 |
제370조 |
첫댓글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