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학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일본에 오기 전 일본이 아닌 국외에서 응모할 수 있는 도일전 장학금제도
② 일본에 온 후 일본국내에서 응모할 수 있는 도일후 장학금제도
장학금도 유학에 필요한 전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적으며, 대부분이 생활비 수업료 등의 일부를 부담하는 정도이다.
일본국제교육협회의 외국인 유학생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63.4%의 유학생이 평균 월 46,000엔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어학연수생의 경우 일본어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약 8.5%의 학생이 평균 월 36,496엔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도일전 장학금제도]
① 일본 정부 문부성 장학금
일본 정부 문부성은 1954년부터 국비에 의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재외일본국공관 또는 일본의 대학을 통한 6가지 종류(연구유학생, 교원연수 유학생, 학부 유학생, 고등전문학교 유학생,
전수학교 유학생,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유학생)의 모집이 있다.
지급월액은 연구유학생과 교원 연수유학생이 185,500엔, 그 이외는 142,500엔이다.
② 지방자치체·민간단체 장학금
5개의 지방자치체와 14개의 민간단체가 일본 국외에서 응모 가능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평균 월액은 147, 257엔이다.
③ 단기 유학 추진제도
일본의 대학이 해외의 대학과의 대학간 교류협정에 근거하여 받아들이는 단기유학생에게 지급된다.
[도일후 장학금제도]
① JASSO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는 현재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유학시험(EJU)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일본의 대학 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문학교 전문과정에
정규생으로 입학하는 사비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월 48,000엔씩 지급하고 있다 .
학교에 따라서 해당 어학교의 전년도 진학률에 따라 매년 지급할 수 있는 학생인원수가 달라진다.
② 일본 정부 문부성 장학금
일본의 대학에 재학중인 사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월액은 연구유학생과 교원 연수유학생이 185,500엔, 그 이외는 142,500엔이다.
③ 학습장려비
일본의 대학(대학원 포함),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교육과정'으로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기관에 재학중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 및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일본어 교육시설에 재적하고 있는 취학생을 대상으로 재적 대학등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월액은 일본어 교육시설,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유학생별과, 단기대학 대학학부가 52,000엔,
대학원 연구생 석사·박사과정생이 73,000엔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학금
일본지방자치체 등이 그 지자체내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지자체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지급내용은 여러 가지로 학비, 생활비 지급외에 기숙사비 보조, 국민건강보험료 보조, 교통승차권, 도서권 등이 있다.
26개 지방자치체와 29개 국제교류단체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평균 월액은 약 18,000엔이다.
⑤ 민간단체 장학금
민간기업 또는 민간장학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지급내용은 다양하며 학비, 생활비지급외에 기숙사비 보조, 국민건강보험료 보조, 교통승차권,
도서권 등이 있다. 기업이나 단체의 목적이나 성격을 반영하여 소재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업에 관련된 전공분야에
한정하거나 교류목적의 대상국,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157개 단체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평균 월액은 약 74,000円이다.
대표적으로 이수현 장학생이 있다.
[LSH아시아장학금(이수현 현창장학회)]
응모자격:일본어학교에 3개월 이상 재적자로 출석율이 90%이상이며, 학습자세가 우수한자
지급액: 15만엔(6개월 분할지급)
지급인원:50명
신청마감:7월
응모방법:학교에서 신청에서 우편으로 접수
문의처: 도쿄도 치요다구 소토간다 2-2-17 쿄도빌딩 47호, 전화 03-5295-0252
⑥ 학내장학금
학교가 재적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다.
평균 월액은 약 31,000円으로 그 일람은「사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다.
단기대학 123개교, 4년 제 대학 271개교가 지급하고 있다.
⑦ 수업료 감면제도
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는 사립대학(대학원 포함) 및 단기대학의 정규과정의 사비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감면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수업료의 30%를 한도로 원조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의하여 그 범위내에서 수업료감면을 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이 제도에 학교가 독자적으로 추가 감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국립 대학에서는 문부성에 의한,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업료감면제도가 있다.
대상이 되지 않는 전문학교 일본어학교에서도 독자적으로 감면제도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장학금은 일본에 와서 학교에 재적하면서부터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일본에 오기 전에 자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문부성 장학금 외에는 거의 없다.
장학금 희망자는 보통 서류심사, 일반교양 또는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어학 등의 필기시험,
구두에 의한 면접심사 등의 선발시험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