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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과 공무원행동강령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즐거운 추석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이 집안 친척을 비롯하여 그동안 신세를 졌던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을 비롯한 공사업체 직원들은 공무원행동강령과 직장 윤리강령의 철저한 이해를 통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200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섯 가지의 제외 사항이 있는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편의로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한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네 가지의 제외 사항이 있는데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하의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또는 공무원, 직원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언제든지 선물, 화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공사(公私) 구분이 엄격하고 청렴한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선물 규정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선물 상한액은 20달러(2만4,000원) 정도이다.
현행 행동강령 위반 시 금품·향응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파면을,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는 100만원만 넘어도 파면할 수 있다.
만일 공무원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되돌려주거나 부패 우려나 제공 출처가 불가한 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를 하여 적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투명한 사회가 되려면 관련부서에서는 국민에게 공무원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을 알려서 국민이 선물을 주고 받음에 참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등에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이러한 강령의 내용을 팝업으로 게재를 하여 누구든지 관련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작은 선물을 주고받음에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공직기관에서는 명절 때마다 들어오는 선물을 모아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있다고 한다.
올해 추석에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언론에 게재되지 않고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이 강령을 정확히 알고 선물을 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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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탁등록시스템' 자율구축ㆍ운영
앞으로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8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974곳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반부패ㆍ청렴정책협의회를 열고 전 공공기관에 청탁 등록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의 범위를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등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ㆍ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으로 보고, 각급 기관이 부패가 많이 발생했거나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를 자체 선정해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청탁 자료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문제가 생겨도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면책받게 된다.
권익위는 일단 공공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청탁 대응매뉴얼을 추가 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 직무관련자의 인사가 있을 때나 명절 때 고액의 선물 제공 금지, 감독ㆍ산하기관간 2차 술자리 자제 등 감독ㆍ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 근절 방안과 부패위험(Red Zone) 인물ㆍ부서 관리 강화 방안도 제안한다.
김영란 위원장은 "최근 발생하는 공직사회 부패는 집단적인 특성이 있다"며 "집단적 부패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 때문이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공생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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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동원 사과하라"
경북 경주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에 방문한 날 공무원을 동원한 우병윤 부시장은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박 전 대표 환영을 위한 경주시의 공무원 동원령은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법 위반이며 정치권 줄서기 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시민에게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최양식 시장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오는 8일 오전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박 전 대표가 경주엑스포를 찾은 지난 3일 공무원에게 '부시장 긴급 지시사항으로 엑스포공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 메시지는 시정새마을과의 한 직원이 같은 날 오후 2시16분에 전 공무원 1천40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다. 내용은 '부시장 긴급 지시사항. 엑스포 백결공연장에 15시20분까지 집결. 서문주차장에서 입장 가능'이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경주엑스포를 방문해 1시간쯤 머물렀다.
이에 대해 우 부시장은 "엑스포 측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해 사람이 적어 박 전 대표를 초청해놓고는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외부 인사가 오기 때문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시간이 없으니 '부시장 긴급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부시장이 엑스포에 손님이 없다고 걱정을 해 독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시장은 몰랐다"며 "실제로 엑스포장에 나온 공무원은 50명도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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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잇단 비리..'모럴 헤저드' 여전
금품수수ㆍ횡령 등 적발..자체 감사 '작동불량'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단체장이 바뀌어도 여전해 시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가짜선수로 등록해 급여를 타내거나 운동용품ㆍ선수 훈련비 등을 부풀려 수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챙긴 용인시청 운동부 감독과 함께 7~8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횡령ㆍ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시 운동부 용품구입 담당공무원이던 김모(37)씨 등은 계약한 운동부 용품 제품과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테니스 감독의 말만 듣고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뒤 운동용품 대금을 지급, 세금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역시 용인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0)씨가 대낮 시청사 안에서 도로공사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2005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7~8개 업체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았으며, 수십 차례 강원랜드를 출입하고 동료 공무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A씨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시 공무원 4명(7~9급)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등 5명의 비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용인시 한 하위직 여성 공무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관급 자재 반납대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 여성공무원은 지난 5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용인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는 7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뒤 관련 공무원 146명을 문책하도록 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밖에 용인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직 7급 시험에 불합격한 관내 구청장의 딸을 비공개로 뽑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용인시청 공무원의 잇따른 비리가 대부분 경찰과 경기도, 국무총리실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시의 자체 감사ㆍ감찰 기능이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과거 비리가 끊이질 않던 용인시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현 김학규 시장 취임 직전 용인시에서는 인사비리로 전 시장과 담당 과장 등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이전에도 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용인시는 시청사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된 직후 올해를 '청렴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공직자 청렴문화정착 토론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의 이같은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공무원들의 청렴성 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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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한 순창군 공무원에 벌금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순창군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해 그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한 돈을 순창군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1월 순창군에서 발주한 '산림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사업'에 아내 명의로 사업자로 선정된 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780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00여 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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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제천시 공무원 등 충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 위기에 놓였다.
관련법규를 위반한 채 업무나 공사를 추진한 충북도·청주시·충주시·단양군 등 도내 지자체 4곳엔 시정조치 요구가 떨어졌다.
감사원은 2009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도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0억원을 부당지급한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제천시에 요구했다.
또 골프연습장·휘트니스클럽 이용자들에게게 '골프장 예약우선권'과 '이용료 감면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 회원제 영업을 해온 골프장 사업자에게 2009년 7월 대중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준 충북도청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도에 통보했다.
지난해 언론인을 도 산하 재단법인 간부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중앙투융자심사 대상 사업(200억원 초과)인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행한 충북도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청주시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행위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단양군의 사회복지설립허가에 대해선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충주시가 시행한 도로확장·포장사업과 청주시가 추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설계가 부적정하다며 시정조치 결정을 했다.
특별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억여 원을 지원한 괴산군과 아이디어챌린지 행사에 부당하게 출연금 18억여 원을 제공한 충북도에도 주의촉구를 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6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감사반원 12명을 투입해 충북지역 지자체가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각종 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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