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등록금국민본부 국회서 토론회 개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주통합당 김상희, 박홍근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회를 열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기성회비가 여전히 징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논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과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위원장, 전지예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교과부가 내세운 재정회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지난 1월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주도했던 하주희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기성회비가 뭐냐'고 물었다"며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기성회와 기성회비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문제점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국립대학은 13%에 불과한데, 이 마저도 전체 재정의 40%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립'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국가가 국립대학교에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알렸다.
또 "기성회비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게 된다면 이는 사립대학교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것은 또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로도 모두의 관심이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회계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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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하 변호사는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재정회계법안은 현재로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학교 재정회계에 관한 법안은 기성회비를 없애고 국립대학교 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재정 투입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사실상 사립대학교와 같이 수익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의 것으로써 공공적인 성격의 국립대학교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기성회비의 문제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일곤 정책위원장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에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법원이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지속되면서 납부 의무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법인화된 서울대는 '기성회비' 자체는 없어졌으나, 사실은 기존의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수업료)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2년도 1학기까지 수입으로 대체되었던 기성회비의 회계를 투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수업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민주당이 19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제출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빨리 국회 심의과정을 마쳐 국립대와 사립대학생들 모두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1월말 법원 판결에도 불구 2학기 고지서엔 '기성회비' 여전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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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부산대학교 납입금 고지서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 학생들이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납부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 뒤 교과부는 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대안으로 재정회계법 개정을 내세웠다. 재정회계법 개정안은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도 기성회비가 그대로 고지된데에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지난 21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경인교대·부산대·부산교대·서울과학기술대·인천대·전남대 등 6개 국공립대 총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지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은 "2학기 고지서에 찍혀 나온 기성회비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낀 박탈감과 상처는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는 대학본부 것', '정치권은 국립대학 문제에 관심 없다'는 것, '힘이 없으니 승소했어도 돈을 내야한다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비상식과 원칙이 아닌 것이 통용되는 대학에서 배울 것이 뭐겠냐"며 "오늘의 토론회가 기성회계 폐지와 국립대학에서의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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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록금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