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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산양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6 분
투표 수: 2,545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2 분 ???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1시간 12 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남 통영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미분류: 9,90%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61 %
2) 정량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5 분
투표 수: 2,113 매
수작업 시간: - 38 분 ???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38 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남 통영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통영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봉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3분
투표 수: 2,237 매
수작업 시간: 1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3 매(미분류: 5.50 %)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광도면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0분
투표 수: 3,494 매
수작업 시간: 2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정량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4분
투표 수: 2,054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8 매 ( 오차율: 5.74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북신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20 분
투표 수: 2,775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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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3. 통영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도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82매
미분류: 278 매 (오차율: 15.6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4.53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206 매
문재인: 53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한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34 매
미분류: 172 매 (오차율: 12.8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1.09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37 매
문재인: 6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도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40 매
미분류 ; 148 매 (오차율: 10.2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9.10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산양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2,545 매
미분류 ; 252 매 (오차율: 9.90%).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61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봉평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804 매
미분류 ; 168매 (오차율: 9.3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59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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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선관위는 총 51 개 투표구 중에서 미분류 5% 이상 27 개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2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 불법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4. 통영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통영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1분당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1) 중앙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489 매
통영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통영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통영시 중앙동제2투표구
12월 19일 20시 48분에 1,489 매를 5 번째로 전송받았다??
- 통영시 중앙동제2투표구 -
통영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0분 1,489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1,489 매
중앙선관위는 통영시 중앙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시간 2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2) 육지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 매
통영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통영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통영시 육지면제3투표구
12월 19일 22시 39분에 205 매를 26 번째로 전송받았다??
- 통영시 육지면제3투표구 -
통영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205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9분 205 매
중앙선관위는 통영시 육지면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1 분 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6. 경남 통영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남 통영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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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51 매를 전송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남 통영시 개표진행상황표 4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통영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경남 통영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3시 43분에 1,381 매를 49 번 째로 전송했다???
통영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5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통영시 개표상황표: 49 매
중앙선관위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지역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에 근거해서 제공해야 한다.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경남 통영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둘째: 경남 통영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인 개표전 공표 2건,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2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 데이터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셋째: 경남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 공표 2건,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2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직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남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경남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2건이나 개표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남 통영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남 통영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남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남 통영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남 통영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2 건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남 통영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남 통영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1분당 개표상황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는 통영시 중앙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통영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시간 2 분전에, 통영시 육지면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1 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통영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고생하셨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