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출처: #심사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초록빛바다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장애 |
1.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심장장애 |
1.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출처: #심사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초록빛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