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좀 도와 주세요~
올해 1.25 신고했어야 할 수출건(수출면장-직수출) 1억을 신고누락했습니다.
6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50%감면이 안된다고 그냥 가산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
부가세 시행규칙에 보면, 영세율신고를 일부누락 한경우는 50%감면 해준다고 했는데, 꼭 일부누락만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는 전부(1건)누락이라서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아니면, 일부누락,전부누락 상관없이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신고되어 감면이 없는 것인가요?
국세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 상담원이 애매하다고 서면질의를 하라고 하는데 오늘 해결해야할 문제라서...
이 법규때문에 감면받는거니까.. 감면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적 있었는데, 이 법규 보여주면서 이제까지도 계속 그랬다고,,, 설명하니까.. 담당세무공무원이 "그렇군요"하고,,전화 끊었었어요. 세무공무원이라고 다 아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서,,이야기하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수정신고로 인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되구요..(법정신고기한후 6월이내) 따라서 50%감면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세무공무원은 신고분중 영세율첨부서류미제출의경우 무신고로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 [국세기본법 49조]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법규때문에 감면받는거니까.. 감면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적 있었는데, 이 법규 보여주면서 이제까지도 계속 그랬다고,,, 설명하니까.. 담당세무공무원이 "그렇군요"하고,,전화 끊었었어요. 세무공무원이라고 다 아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서,,이야기하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인가요? 그런데 국세청 질의는 이틀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세무서에서는 빨리 전화달라고 하고...하여튼 힘이나네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수정신고로 인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되구요..(법정신고기한후 6월이내) 따라서 50%감면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세무공무원은 신고분중 영세율첨부서류미제출의경우 무신고로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의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감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