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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공인회계사/세무사 저~ 도와주세요~ 가산세가 걸린문제라서~
드림투루 추천 0 조회 145 04.07.02 13: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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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02 13:59

    첫댓글 [국세기본법 49조]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04.07.02 14:00

    이 법규때문에 감면받는거니까.. 감면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적 있었는데, 이 법규 보여주면서 이제까지도 계속 그랬다고,,, 설명하니까.. 담당세무공무원이 "그렇군요"하고,,전화 끊었었어요. 세무공무원이라고 다 아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서,,이야기하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 작성자 04.07.02 14:02

    정말인가요? 그런데 국세청 질의는 이틀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세무서에서는 빨리 전화달라고 하고...하여튼 힘이나네요

  • 04.07.02 15:57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수정신고로 인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되구요..(법정신고기한후 6월이내) 따라서 50%감면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세무공무원은 신고분중 영세율첨부서류미제출의경우 무신고로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04.07.05 17:26

    여러분들의 성의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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