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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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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207 11.07.01 13: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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