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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직종 및 인원 |
채용 직종 | 성별 | 인원 | 신분 |
교육공무직원(청소년지도사) | 남 | 1명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교육공무직원) |
2. 응시 자격 |
가. 공고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및 제한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 연령 : 20세 이상
라. 당해 직무(청소년지도사)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야간근무 가능자
바. 다음 각 호의 자격 조건 중 어느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직 종 | 자격 조건 | 비 고 |
청소년 지도사(남)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2급 정교사) 소지자 위의 자격 중 어느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 가능자(주, 야간 근무는 본교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3. 선발 방법 |
가. 1차 : 서류 심사
나. 2차 : 면접
4. 응시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구분 | 내용 | 기간 | 방법 | 합격자 발표 |
청소년지도사 (남) | 서류 전형 (접수) | 2017.8.14.(월) 17:00 ~ 2017.8.23.(수) 23:59 | E-Mail 또는 방문 제출 중 선택(방문 제출은 행정실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되, 공휴일은 접수 불가) (saeul0601@korea.kr) | 2017.8.24.(목) 오후 15:00 1차 합격자 개별통보 (불합격자 개별통보 없음) |
면접 (서류합격자) | 1차 합격자에 한해 2017.8.25.(금) 14:00에 협의회실에서 면접 실시(예정) | 별도 안내 | 2017.8.25.(금) 오후 18:00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불합격자 개별통보 없음) |
※ 면접 시 응시인원의 수와 상관없이 면접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 면접에서 탈락 처리 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및 면접 시 유의사항 |
가. <1차> 서류 전형 제출 서류
- 표준이력서 1부(붙임 서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참조)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참조)
나. <2차> 면접 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단정한 복장으로 면접 30분 전 대기
다.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범죄(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별도 제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1부
6. 업무 내용 |
직종 | 자격 조건 | 비고 |
청소년 지도사(남) | ∙ 학생 생활교육 ∙ 내 금연 교육 및 폭력 행위 예방 교육 ∙ 생활실 순회, 취침지도, 기숙사 내외 순찰 ∙ 내 몸 깨우기/ 하루닫기 운영 ∙ 기숙사 내 및 주변 청결지도 ∙ 야간 학생 건강관리 및 위생지도 ∙ 기숙사 생활에 대한 학생 생활교육 및 상담 활동 ∙ 기상 및 취침 시 학생 건강상태 확인 ∙ 교외 체험활동 지원(야간) ∙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시 구급 활동 ∙ 주야간 학생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안 처리 및 학생지도 ∙ 비상사태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외부인 침입 시 등) ∙ 기숙사 당직근무(생활) 일지 작성 ∙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및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함 | 주간근무 혹은 야간근무 |
7.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 2017.9.1. ~ 2018.8.31.(1년간, 365일 근무 연봉제)
나. 근무시간 : 본교 근무시간에 준함(주, 야간 근무 여부는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 단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 근무를 함)
※ 근무시간 예시(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구 분 | 근무일 | 근무시간 | 비고 |
야간근무 시 | 주4일 근무 (월, 화, 수, 목) | 17:00~익일 01:00 익일 07:00~09:00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부여 |
주간근무 시 | 주5일 근무 (월, 화, 수, 목, 금) | 09:00~익일 18:00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부여 |
- 학교 및 근로자 본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 야간근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없는 방학 등에는 주간근무 가능
다. 휴일 및 휴가 등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그 외 휴일 및 휴가 등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및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한다.
라. 복리 : 4대 보험 적용
마.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적용
8. 보수 |
직 종 | 연봉 | 처우개선비 | 비고 |
청소년 지도사(남) | 2017학년도 연봉액이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음. 대략 연봉 24,138,350원 정도임. (주무부서인 학생안전과와 협의 후 연봉 결정 예정) | 처우개선비 미지급 (2017년 8월 현재 청소년지도사는 처우개선 대상 직종 아님) | 연봉 및 처우개선비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가. 야간근로 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거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단, 야간 근로 중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다. 초과근무 수당 : 초과근무 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단가에 의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라. 연차수당 퇴직금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및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거 지급
9. 유의 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별도 공고 없이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새울학교 교육행정실(☎031-639-9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새울학교 홈페이지: http://www.saeul.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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