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기재 토지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임차료는 매월 금 ○○○원, 임차기한은 20○○. ○. ○.로 정하여 임차한 후, 별지1 목록기재 토지 위에 별지2 목록기재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2. 그 후 피고는 20○○. ○. ○.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고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별지1 목록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내주었는데, 피고는 별지2 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비록 ○○지방법원 20○○가단○○○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는 토지임차인으로서 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에 따른 건물매수청구항변을 하지 못하고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피고가 아직 별지2 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별지2 목록기재 건물의 매수청구의사표시를 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이○○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끝.
[별 지2]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