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화수분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그는 연말정산에 관련해 각종 자료를 살피다가 문득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헷갈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세액공제)와 1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소득공제)를 비교해 보자.(물론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넘는다고 가정하자) 우선, 10만원의 의료비를 소득공제 해 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소득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적게는 6천원(6%의 세율 적용)에서부터 많게는 3만5천원(35%의 세율 적용)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즉, 10만원을 소득 자체에서 공제해 주므로 줄어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만큼을 빼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면,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의 100/110인 90,909원을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에 비해 훨씬 강력한 세금절감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5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에 해당하는 90,901원은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작년의 경우 정치자금은 10만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하여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된 결과 올해부터는 10만원의 100/110의 상당금액을 적용하기로 개선하였다. 만약,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연말정산자라면 기부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세는 230,909원인 셈이다. (90,909 + 140,000 = 230,909)
정치자금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세금을 낼 때(주민세까지 고려한 경우) 그 금액만큼 세금을 빼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출 없이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한 정당이 100만 명의 유권자들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 유권자들이 10만원씩 정치자금을 납부해 준다면 약 1000억원의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제도인가? 아마도 모든 국민이 정치 잘 하는 정당에는 이러한 기부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을 외면하게 된다면 아마도 모든 정당 및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당에 직접 찬조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원인 개인에 한해서만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기부정치자금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
-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