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조정위원은 지역사회 유지 80명을 위촉하였는데 병원장,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교수, 교장, 학원장,대표이사, 자영업 사장, 요식업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학교 동문회회장, 여성단체 회장 등 사회 각 분야 다방면의 지도자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받은 조정위원은 2년 임기로 활동하며 조정활동을 잘 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한 사건의 조정에는 두 명의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가 조정실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고 양보할 거리를 찾아서 설득해 보고 쟁송이 되었을 때의 불이익을 따져보게 하여 서로 한 발씩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해결점을 찾는 일이다. 이 때 조정위원은 원고, 피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최대한 감정을 차분하게 유도하여 평정심을 찾도록 한다. 그리고 돈에 얽힌 문제를 서서히 풀 수 있도록 설득하여 해결한다. 조정위원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요, 마음이 억눌린 자를 보듬어주는 성직자처럼 사랑과 봉사로 임하며 조정업무를 담당할 때는 준공무원 신분이다. 이번 위촉식에는 한 해 동안 한 번도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조정위원 회의에 자주 불참하였거나 75세이상의 고령자 17명은 해촉하고 신규 조정위원 18명을 위촉한 것이 특징이다.
조정위원회 성광문회장(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총재, 아주실업 및 군산인쇄소 대표)은 “ 지난 해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정성과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 조정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더욱 분발하여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위원들의 작은 몸짓이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밝고 더 명랑한 사회로 탈바꿈한다는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며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편 민사 2단독 재판장 김태훈판사는 “조정위원을 위한 조정제도”에 대하여 특강을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1.조정절차의 장점과 조정위원의 자세” “2.조정위원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고, 피고 모두에게 유익” “3.조정진행시 유의점”에 관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