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형동에 위치한 골든튤립 호텔의 수분양자분들중 계약해제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호텔은 준공일이 2017년 3월이며 준공기일이 1년이 경과한 상태로 현재로서도 언제 준공이 될지 미지수인 현장입니다.
따라서 여러 수분양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1차로 계약해제소송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를 한 상태이며 2, 3차로 소송을 원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의 뜻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소장의 접수 이외에 신탁사인 생보부동산신탁의 분양대금계좌까지 가압류를 한 상태라서 승소 후에 계약금 및 위약금의 추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위광고, 부실공사 등의 사유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준공기일 경과는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는 명백한 판례가 있음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승소를 장담하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다만 준공일 전에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수분양자에 한하여 이 소송이 승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소송의 청구취지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위약금반환, 채무부존재 이렇게 4가지이며,
저희 법률사무소 다옴에서는 분양받으신 호텔 1채당 선임료 200만원의 착수금으로 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뜻이 있으신분들은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송참여시 준비하실 서류 **
1. 분양계약서 앞뒷면 전체 4페이지
2. 신협에 방문하셔서 금융거래내역서 발급
3. 신탁사에 입금한 계약금 입금내역(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이 서류를 스캔 받으셔서 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고
메일주소 : pobysun@naver.com
선임료 계좌 신한은행 110466-848902 예금주 김연기(법률사무소 다옴)
에 선임료 200만원 입금하신후
법률사무소 다옴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률사무소 다옴"은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수원사무실입니다.
제주에서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보신분이나 이웃에 그런분이 계시면 서로 연락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윤명선 사무국장은 이 카페 운영자이고,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부동산. 법률)로서 부동산소송의 권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