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양도소득세 가산세 개요 2. 가산세의 부과 3. 가산세의 감면 4. 가산세 관련 해석사례 |
양도소득세 가산세 개요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세법상의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예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2009.12.31. 까지 양도분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가 없었으나, 2010.1.1.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1/2 경감하여 10%로 적용함.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95누92, 1995.11.07.). ○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저잉 없는 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가산세의 감면은 별도의 가산세 감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산세는 통상 본세와 함께 부과되고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세액이나 과세표준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밝혀 표시하도록 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대법2010두12347, 2012.10.18.).
가산세의 부과 (1)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로 구성되고, 신고행위의 태양에 따라 "일반"과 "부정으로 나뉘어 가산세율을 적용함. 그동안의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제도의 연혁을 보면 아래와 같음.
① 2015.7.1. 이후 양도분 구분 | 가산세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①+②) |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② 2012.1.1. 이후 양도분 구분 | 가산세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를 포함하고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를 포함하고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유의할 사항은 2012.1.1.이후 양도분부터 부정무신고가산세 제도를 단순ㆍ합리화하여 종전(2007.1.1.~2011.12.31.)에 무신고분을 부정과소와 일반과소로 나누어 차등을 두어 가산세율(일반무신고분 : 20%, 부정무신고분 : 40%)을 적용하던 것을 무신고분에 부정무신고가 있는 경우 부정과소와 일반과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산출세액에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하고,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10% |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2007.1.1.~2011.12.31. 까지 양도분 구분 | 2007.1.1.~2011.12.31. 양도 | 2006.12.31.까지 양도 |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 × 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20% |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 소득금액 × 10% | 부정 무신고 | 산출세액 × 부정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 × 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10% | 부정 과소신고 | 산출세액 × 부정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부정 : 40%) * 납부세액발생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사례별 업무처리 요령>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 자산 1건 양도한 경우 :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가산세 부과한 후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 무신고한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 예정무신고 하였으나 확정신고한 경우 :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 가산세 부과(확정신고시 예정무신고가산세 신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 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은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위의 자산 1건 양도한 경우와 동일 취지) - 예정무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 부과 - 확정무신고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 : 확정무신고가산세 = (소득금액 합산분 산출세액 - 예정(무)신고분 산출세액 합계) × 20%(4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음. ○ 납부불성실 가산세 | = | 무(과소)납부세액 | × | 무(과소)납부기간 | × | 3 | | 10,000 |
○ 환급불성실 가산세 | = | 초과환급받은 세액 | × | 초과환급신고기간 | × | 3 | | 10,000 |
(3)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국기법 제47조의3 제2항 1의2) 가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8년 자경 감면 등을 받는 경우 등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동 규정은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4) 기장 불성실 가산세(소법 제115조)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봄.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하여 납부함.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함.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함(국기법 제47조의 2). 기장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이 부수(-)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가산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천재지변 등과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후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 ⑤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및 개인 5천만원, 그 외 1억원)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가산세 관련 해석사례 (사실관계) 동일 과세기간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을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무신고함. (질의내용)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대상인지,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실관계) 甲은 2010.8월경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2012.11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상기 토지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예정임. 현재까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없는 상태임. (질의내용) 2010년 양도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률이 10%인지 아니면 20%인지 여부 (회신)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따라 20% 대신 10%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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