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체의 건설업,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상담과 업무대행을 도와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명칭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전 미장방수조적공사 면허로도 불렸던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사항을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고, 면허 접수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내해드릴 등록기준 사항은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능력, 사무실이며, 각 기준별로 어떤 내용이 있으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 목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항 : 자본금
1.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항 :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포함되는 하나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각각 해당되는 사업자의 자본금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하나의 주력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습식방수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업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업종특례 참고)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도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중 한 곳을 통해 업체의 재무상태와 자본금에 사항을 진단받고 건설업 등록에 충족되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하여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여 자본금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항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2.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항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 시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하나의 주력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습식방수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 업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업종특례 참고)
ㄱ.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석공사업의 등급별 예치금액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53좌(개인사업자 동일), 약 5천만원(개인사업자 동일)을 이체하고, 이체 당일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며, 업체의 자산규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려는 업체는 대부분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받고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제출하여 공제조합 예치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항 : 기술인력
3. 습식방공사업 등록기준사항 :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인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기술인력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4.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항 : 사무실
4.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항 :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구청에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사무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인 습식방수공사업, 예전 명칭으로는 미장방수조적공사면허 등록기준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능력, 사무실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했으며, 위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는 부수적인 내용이니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대행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