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시행면허이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설립형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대표자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 입사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협회에 업체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해당이 되므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라 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 사무설비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를 가진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할 경우 절대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격한 용도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 가입비용은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하반기 가입시 50% 감면)
협회 가입을 통해 주택건설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사업 관련 각종 행정업무를 보는데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알아가요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여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