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가 2024년부터 신설되어서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 연락드리면 될까요?
첫댓글 중앙법무사 법인 02-595-5549 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중앙법무사 법인 02-595-5549 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