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수능 4교시 부정행위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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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모의고사처럼 수험생들은 4교시에 아무 생각없이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게 된다. 하지만 수능장에서는 엄격히 자신의 신청 과목이 아닌 과목을 보거나 풀거나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념하여 응시 하여야 한다. 대수능 4교시 시행기본계획과 4교시의 부정행위 방지책 정리입니다.
2019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4교시 기본계획
-그림 참조-
1) 4교시 탐구영역의 문제지는 과목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된다.
2) 자신의 탐구 수능선택 과목의 순서에 따라 시험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3) 한국사 문제지 회수 후 사탐,과탐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4)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
로 간주 된다.
5)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 된다
6) 4교시는 방송으로 시행방법을 고지하고 감독관이 두 번 읽어주기에 반드시 시행
계획을 따라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