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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제3차 운영위원회
1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11:00 ~12:40
2 장소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강당 (가로수홀)
3 참석인원 : 39명참석 운영위원및 관계직원
4. 부의안건
가. 제1호의안 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칙 개정(안)
- 제 6조와 11조를 제외하고 원안대로 통과함 / 첨부 1 참조
∙ 제6조 : 국장과 분과위원장을 통합하여 8개 국장으로 하되, 국장명을 재협의키로 함.
∙ 제11조 : 윤리심의위원회 명칭을 재협의키로 함.
나. 제2호의안 전협 운영위원 워크숍 및 하반기 봉사활동 일정(안)
- 원안대로 통과함.
- 일정
∙ 기간 : 10. 21.(월) - 10. 23(수) / 2박 3일
∙ 장소 : 제주도 & 추자도
5. 기타사항
가.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준비사항 보고
- 프로그램 제안자가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내용이 봉사활동 사례발표와 프로그램 제안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함을 공지함.
나. 구호급식 요리경연대회 준비사항 보고
- 경연대회 순서 : 시·도협의회장들이 제비뽑기로 결정하였으며, 참가 신청하지 않은 협의회는 자리배치에서 제외함.
순서 | 협의회명 | 순서 | 협의회명 |
1 | 제 주 | 8 | 경 기 |
2 | 충 북 | 9 | 대 구 |
3 | 부 산 | 10 | 서 울 |
4 | 경 남 | 11 | 울 산 |
5 | 전 북 | 12 | 충 남 |
6 | 인 천 | 13 | 대전·세종 |
7 | 광주·전남 | 14 | 경 북 |
다. 전협회비 납부 안내
- 봉사원으로 등록된 중·고등학생의 회비 납부는 현행대로 봉사원으로 등록된 활동봉사원수 기준으로 하며, 시·도협의회에서 참고하여 운영바람.
* 활동봉사원수 기준으로, 회비 책정, 표창 인원, 총회 참석인원 등을 정함
라. 봉사원복 구매 관련 안내
- 통일된 봉사원복을 착용하기 위하여 적십자수품센터에서 구매바람.
마. 하반기 행사 일정 안내
1) 전국협의회
행 사 명 | 일 자 | 장 소 | 참가범위 |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 9. 4.(수) | 대한적십자사 앙리뒤낭홀 | 전협 운영위원 시·도협의회 봉사원 |
전협 회칙개정위원회 3차 회의 | 전협 회칙개정위원 | ||
구호급식 요리경연대회 | 10. 17.(목) |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앞 | 전협 운영위원 시·도협의회 봉사원 |
운영위원 워크숍 및 하반기 봉사활동 | 10. 21(월) ~10. 23.(수) | 제주도 & 추자도 | 전협 운영위원 |
전협 4차 임원회의 | 11. 21.(목) | 대한적십자사 회의실 | 전협 임원 및 감사 |
전협 4차 운영위원회 | 11. 27.(수) | 대한적십자사 앙리뒤낭홀 | 전협 운영위원 |
2) 봉사원대회
no | 협의회명 | 일 자 | 장 소 |
1 | 대전·세종 | 9. 5.(목) | 한밭체육관 |
2 | 경 기 | 9. 11.(수) | 수원실내체육관 |
3 | 충 북 | 10. 5.(토) |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
4 | 전 북 | 10. 15.(화) | 남원 춘향골체육관 |
5 | 강 원 | 10. 17.(목) | 인제군 체육관 |
6 | 서 울 | 11. 5.(화)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3) 사무국
- 한적 119주년 창립 기념식 : 10. 18.(금) 코엑스
바. 봉사회 시·도협의회 지원 현황 (2024.08.27.현재)
- 지원현황 참고하여 연내 신청바람.
no | 협의회명 | 봉사원대회 | 홍보부장 교육 | 중점활동 |
1 | 서 울 | 11. 5. | ||
2 | 부 산 | - | ○ | |
3 | 대 구 | - | ||
4 | 인 천 | - | ○ | |
5 | 울 산 | - | ○ | |
6 | 대전·세종 | 9. 5. | ○ | |
7 | 경 기 | 9. 11. | ○ | ○ |
8 | 강 원 | 10. 17. | ||
9 | 충 북 | 10. 5. | ○ | |
10 | 충 남 | ○ | ||
11 | 전 북 | 10. 15. | ○ | |
12 | 광주·전남 | ○ | ||
13 | 경 북 | - | ○ | |
14 | 경 남 | - | ○ | |
15 | 제 주 | ○ |
※ 운영위원회 후원내역
no | 직위 및 성명 | 후원내역 |
1 | 송명신 재무국장 | 컵과일 |
2 | 윤완순 대전·세종협의회장 | 음료(구론산) |
3 | 김은자 충북협의회장 | 비누3종, 수세미, 틈틈이 운동기구, 두유 |
4 | 이홍구 충남협의회장 | 배낭 |
5 | 김태철 제주협의회장 | 귤 |
6 | 충북협의회 | 음료(미숫가루, 커피), 생수 |
7 | 충북지사 | 칫솔 |
(첨부1)
1) 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칙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제1장 총 칙 | ||
제1조(제정근거) 이 회칙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 13조에 의거 봉사조직의 건실한 운영대책과 공동과제를 협의하며, 그 활동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봉사회 전국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라 함)의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 ||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대한적십자 사봉사회 전국협의회”라 한다. | ||
제3조(소재) 본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내에 둔다. | ||
제2장 회 의 | ||
제4조(회의) ①본 협의회는 다음의 회 의를 둔다. | 제4조(회의) ①본 협의회는 다음의 회 의를 둔다. | |
1.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총회는 본 협의회 임원, 역대회장(현 회장 기준 2대, 3대 전임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및 시·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시·도협의회 대표는 기본 10명과 봉사원 2,000명당 1명을 추가로 함) | 1.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총회는 본 협의회 임원, 역대회장(현 회장 기준 2대, 3대 전임회장), 감사 및 시·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시·도 협의회 대표는 기본 10명과 봉사원 2,000명당 1명을 추가로 하고, 참가범위는 전협 총회 구성원과 동일하게 한다. 단, 기준인원 미달 시 지구협의회장이 참가함)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 총회 참가범위를 전협과 시·도협의회 동일하게 함.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제2장 회 의 | ||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본 협의회 임원, 역대회장(현 회장 기준 2대, 3대 전임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및 각 시·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본 협의회 임원, 역대회장(현 회장 기준 2대, 3대 전임회장), 감사, 및 각 시·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 |
3. 임원회 : 본 협의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 |
4. 분과위원회 : 전국협의회 및 각 시·도협의회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전국협의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4. 삭제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
②본 협의회의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회칙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
제5조(의결)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총회 | ||
가. 본 협의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
나. 본 협의회 임원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
다. 본 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에 관한 사항 | ||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2. 운영위원회 | ||
가. 본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
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
다. 본 협의회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 심의사항 | ||
라.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
마. 기타 | ||
3. 임원회 | ||
가. 본 협의회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
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
다. 본 협의회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 심의사항 | ||
라.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 ||
4. 분과위원회 | ||
가. 분과별 활동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삭제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
나.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
다. 분과별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 | ||
라. 기타 분과별 활동에 관한 사항 | ||
제3장 임원 및 분과위원장 | 제3장 임원 | |
제6조(임원 및 분과위원장) ①본 협의회 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임원) ①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
1. 회장 1인 | 1. 회장 1인 | |
2. 직전회장 1인 | 2. 직전회장 1인 | |
3. 부회장 약간명 | 3. 부회장 약간명 | |
4. 협의회사무총장 1인 | 4. 협의회사무총장 1인 | |
5. 조직관리국장, 재무국장, | 5. 조직관리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 |
홍보국장, 사업국장, | 사업국장, 국제국장, 재난안전국장, | |
국제국장, 사무국장 각1인 | 교육국장, 환경보건국장 각1인 |
▪ 각급 조직의 총무 직위 통일
구 분 | 전국협의회 | 시·도협의회 | 지구협의회 | 단위봉사회 |
직 위 | 협의회사무총장 | 사무국장 | 사무부장 | 총무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②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직책별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지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직책에 관계없이 총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③임원 임기 시작일은 총회 개최 익월 1일로 한다. | ||
④본 협의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 재난안전분과 | ||
2. 아동 및 청소년분과 | ||
3. 노인분과 | ||
4. 장애인분과 | ④ 삭제 | |
5. 이주민분과 | ||
6. 환경보건분과 | ||
⑤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로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⑤ 삭제 | |
제7조(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임무) | 제7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 협의회를....... | |
①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②직전회장은 본 협의회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한다. | ||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지명한 순서에 따라 회장을 대리한다 | ||
④협의회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운영에 참여하고 각 국장을 지휘 통솔하며 본회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한 다. | ④협의회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운영에 참여하고 각 국장을 지휘통솔하며 본회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한다. | |
⑤각 국장은 협의회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⑥분과위원장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활동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⑥ 삭제 | 자구수정 |
제8조(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선출)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선출직 임원 선거는 전협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선출)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
1. 시·도협의회장을 역임하고 본 협의회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 ||
2. 시·도협의회장을 2회 역임한 자 | ||
3. 덕망 있는 외부 인사 | ||
②부회장은 시·도협의회장을 역임한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부회장은 본 협의회 임원 또는 시·도협의회장을 역임한 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부회장 기준 확대 |
③협의회사무총장은 본 협의회 임원 또는 시·도협의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
④각 국장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
1. 본 협의회 임원을 역임한 자 | 1. 본 협의회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 국장 기준 조정 |
2. 시·도협의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역임한 자 | 2. 시·도협의회 부회장 및 감사를 역임한 자 | |
3. 기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⑤분과위원장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나 시·도협의회 임원을 역임한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삭제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
⑥ 일반봉사회와 전문봉사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⑤ 일반봉사회와 ...... | |
제4장 기구설치 | ||
제9조(감사) ①본 협의회는 감사 2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
②감사는 본 협의회 임원이나 시·도협의회장을 역임한 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
③감사는 재정 및 제반업무를 감사 하고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 ||
④감사는 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있다. | ||
제10조 (역대회장 및 고문)①역대회장 및 고문은 약간명으로 한다. | ||
②고문은 외부인사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다. | ||
③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역대회장은 현 회장 기준으로 2대와 3대 전임회장으로 한다. 역대회장은 본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있다. | ||
제11조(위원회) ①본 협의회 운영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 제11조(위원회) ①본 협의회 운영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 |
1. 회칙개정위원회 | 1. 회칙개정위원회 | |
2. 윤리심의위원회 | 2. 포상·윤리심의위원회 | 표창과 징계 포함 |
3. 선거관리위원회 | 3. 선거관리위원회 | |
4. 힐링기금 위원회 | 4. 힐링기금 위원회 | |
②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 다. | ②위원회에 대한 규칙과 본 협의회 운 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
제12조(자문위원회 및 홍보사절단) ①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한적 십자사 회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제12조(자문위원회 및 홍보사절단) ①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②자문위원은 전직 운영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
③자문위원회 운영은 자체 회비로 한다. | ||
④자문위원은 전국협의회 사업과 행사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문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④ 삭제 | |
⑤연예인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종 봉사회 행사 시 지원할 수 있는 홍보 사절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④연예인 및 ..... | 자체단체로 운영 |
제5장 재정 | ||
제13조(재정) ①본 협의회의 재정은 전국 협의회 임원, 역대회장, 감사, 분과위 원장, 각 시·도협의회 분담금, 본사와 자문위원의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 로 충당한다. | 제13조(재정) ①본 협의회의 재정은 전국 협의회 임원, 역대회장, 감사, 각 시도 협의회 분담금, 본사와 자문위원의 지 원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
②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로 한다. | ②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로 한다. | |
제6장 보 칙 | ||
제14조(직원의 회의 참석) 각종 회의에는 관 계 직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
제15조(협의회실) 본 협의회는 전국협 의회와 지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구 성과 자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 의회실을 운영할 수 있다. | ||
제16조 (승인사항) 다음 사항은 대한적 십자사 회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
3. 기타 중요한 결의사항 | ||
제17조(보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봉사회 시행규칙, 일반 회의 규칙 및 관행에 따른다. |
2) 봉사회 시행규칙 개정(안) 건의사항
▪ 제17조(임원의 종류) : 임원에 직전회장 추가
▪ 제21조(명예회장 등) : 명예회장 → 고문 / 고문 → 역대회장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원회의 참석 → 회의 참석
▪ 제29조(관리, 감독) :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봉사회 시·도협의회 회칙 개정 내용 건의사항
가) 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 중임
→ 홍보국장 임기 제한 없음 : 부산, 인천, 경기, 충남
나) 전임 회장의 명칭이 다름 : 역대회장 / 고문
- 회의에 참석하는 역대회장 : 2명 (현회장 기준 2대, 3대 전임)
no | 협의회명 | 직위명 | 인원 | 임기 | 기타사항 |
1 | 전 협 | 역대회장 | 2명 | 있음 | 현회장 기준 2,3대 전임 |
2 | 서 울 | 역대회장 | 약간명 | 없음 | |
3 | 부 산 | 고문 | 약간명 | 없음 | |
4 | 대 구 | 고문 | 2명 | 있음 | 전임 회장 중 회장이 선임 |
5 | 인 천 | 고문 | 제한없음 | 없음 | * 상임고문 : 봉사원을 역임한 임·위원 중에 추대 |
/ 윤리심의위원회 참여 | |||||
6 | 울 산 | 고문 | 제한없음 | 없음 | |
7 | 대전세종 | 역대회장 | 2명 | 있음 | 현 회장 기준 2,3대 전임 |
8 | 경 기 | 역대회장 | 제한없음 | 없음 | 전임 회장은 당연직 역대회장 |
9 | 강 원 | 고문 | 약간명 | 없음 | * 상임고문 : 고문 중에 추대 |
/ 윤리심의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재난특별기금관리위원회 참여 | |||||
10 | 충 북 | 고문 | 제한없음 | 없음 | 현 회장 기준 2대 이후 전임 |
11 | 충 남 | 역대회장 | 2명 | 있음 | 현 회장 기준 2,3대 전임 |
12 | 전 북 | 고문 | 약간명 | 없음 | 윤리심의위원회 참여 |
13 | 광주전남 | 고문 | 2명 | 있음 | 현 회장 기준 1, 2대 |
14 | 경 북 | 고문 | 2명 | 있음 | 현 회장 기준 2,3대 전임 |
15 | 경 남 | 역대회장 | 제한없음 | 없음 | |
16 | 제 주 | - | - | - |
다) 지사협의회 → 시·도협의회 개정 (* 개정일자 : 2018.4.1.)
no | 협의회명 | 내 용 |
1 | 대 구 | 15조 |
2 | 인 천 | 제목 |
3 | 울 산 | 12조, 13조, 부칙 |
4 | 충 북 | 4조, 8조, 11조, 12조, 17조 |
5 | 경 북 | 7조, 17조 / 선거관리운영규칙 6조 |
6 | 경 남 | 16조 |
첫댓글 김문식 회장님 운영위원님들 " 운영위원회의 하시느라 "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글 감사합니다~
김미애국장님 전협의 회의자료.활동사항 잘읽어봅니다 항상수고많으세요.하이팅^^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전국협의회 김문식 회장님 운영위원님들 운영위원회를
개최 협의 안건들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애 홍보국장님 취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옥 국장님~
항상 반가운 격려 발걸음 감사합니다~~
김문식 전국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 및 운영위원회 회원분들 모두 행사 준비와 참여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미애 전국협의회 홍보국장님!
사진과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고 편집하여 홍보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입니다
김시민 국장님
격려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네~~ 항상 웃는 미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