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자격요건> ㅇ 연령, 성별 제한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단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18조(신체검사) 기준, 불합격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24.12.11. 예정) ㅇ 사무 - 경영 :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행정 :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체육 : 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중퇴한 자 또는 재학ㆍ휴학중인 자/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경영(지역인재) :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 행정(지역인재) :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 체육(지역인재) : 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중퇴한 자 또는 재학ㆍ휴학중인 자/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 사무(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사무(보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ㅇ 기술 - 기계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건축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계(지역인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건축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 전기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ㅇ 전산 - 정보기획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기획(지역인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ㅇ 영업 - 호텔조리 : 조리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 호텔조리(지역인재) : 조리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ㅇ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전형절차> ㅇ 지원서 접수('24.9.26.~10.10.) : 채용 홈페이지(https://kspo.recruiton.kr/recruit/)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공통 및 직무자격증 * 20배수 선발 / 영업(호텔조리)는 10배수 선발 ㅇ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평가 * 5배수 선발 ㅇ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 실시자 전원 선발 ㅇ 1차 면접전형 : 직무역량평가 * 3배수 선발 ㅇ 2차 면접전형 : 종합역량평가 * 1배수 선발 <근무조건> ㅇ 임용직급 : 일반직 7급(시보임용) * 시보임용(3개월) 후 근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ㅇ 보훈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 만점의 1.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1.5%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ㅇ 공단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1.5% 또는 3% 가점 * 단, 자격요건 부적격자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서류전형 면제 불가 * ‘23년도 하반기(12월 수료자) 및 '24년도 최우수ㆍ우수 청년인턴은 ’24년도 일반직 채용 필기전형만 가점부여(‘25년도 가점부여 불가) ㅇ 공단 재직직원 : 서류전형 면제 * 공고일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무기전임직으로 재직 중인 자 * 단, 자격요건 부적격자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서류전형 면제 불가 ㅇ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면제 * '23년~'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단, 자격요건 부적격자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서류전형 면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