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팬덤 플랫폼 ‘디어유 버블’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불공정한 이용약관 개선 이끌어내
- 이해민 의원 시정 요구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7일 이내 환불 등 약관 개정
- 이해민 의원 “10대·20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이 적용되서는 안 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요구로 인해 K-POP 팬덤 플랫폼 ‘디어유 버블(DearU bubble)’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로써 ‘버블’을 이용하는 K-POP 팬들도 플랫폼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디어유(DearU)가 운영하는 ‘버블’은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는 팬덤 플랫폼으로, 2020년 2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200만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버블의 유료 구독 이용권의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버블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구독 기간 내 유료 이용권의 취소나 환불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어유 버블’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 청약철회기간 7일 이내에도 아티스트 메시지 수신을 이유로 환불 불가 △ 다인권 구매 후 개별 환불 거부 등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료 구독 이용권의 환불을 거부한 사례들이었다.
<‘디어유 버블’ 관련 피해구제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사례 1] 채팅 이용권 청약철회 요구
ㅇ A는 2022. 6. 13. 버블 이용권(1인)을 구입하고, 대금 4,500원을 결제함.
ㅇ 이후 A씨는 사업자에게 이용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자는 그룹 내 아티스트가 발송한 메시지를 수신하였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ㅇ A씨는 구매 후 7일 이내 환급을 요청한 바, 이용건 대금 환급을 요구함.
[사례 2] 채팅 이용권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ㅇ B씨는 2023. 3. 28. 버블 이용권(3인)을 구입하고, 매월 대금 11,500원원을 결제함.
ㅇ 2023. 4. 5. 버블 이용권(4인) 서비스 추가 개설을 확인하여 15,000원을 추가 결제 후, 기존에 구매한 3인권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ㅇ 이에 사업자는 결제일 기준 7일이 경과하여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ㅇ B씨는 3인권 이용 계약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이해민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어유에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디어유는 이러한 시정 요구를 수용하여,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용자의 환불 요청 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추가로 디어유는 △ 유료 이용권 구매 후 7일간 아티스트 메시지 미수신 시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을 통해 환불 안내, △ 다인권의 인원수 변경 시 구독일(디데이) 유지, △ 메시지 미발송 기간이 7일을 경과한 아티스트에게 알림 발송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를 올해 말까지 이행하기로 이해민 의원실과 협의했다.
이를 통해 버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환불 거부 문제와 일부 아티스트의 저조한 메시지 발송 건수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해민 의원은 “10대·20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환불 규정 등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이 의원은 “이번 ‘디어유 버블’의 개선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덤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