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예물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드리는 예물
을 말한다.초대교회 신자들은 미사에 참례할 때, 각자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 제단에 바쳤다.
이때 사제는 이 예물들을 관리하며, 제사에 필요한 양
만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사제의 몫으로 생활비의 일부
였으나,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일정한 금액을 예물로
바치게 된 것이다.
□ 미사는 가장 거룩하고 큰 효과를 주는 기도중의 기도
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물의 의미가 부
여되어야 한다.따라서 신자가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예물과 함께 사제에게 미사 봉헌을 청하면, 사제
는 그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한다.
□ 미사예물의 성격은초대 교회에서 신도들이 제물로 바
치던 빵과 포도주에 상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제
물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교회 운영에 기여하며
성직자의 생활과 사목활동을 경제적으로 돕는 의미를
가진다(교회법 946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
고 살며 제단을 맡아 보는 사람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
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1고린 9:13).
□ 오늘 날 미사예물은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대신하
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미사봉헌 때마다 직접 미사예
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기금을 세워 그 이자로 수차에
걸친 미사 봉헌의 예물에 충당하게 할 수도 있다.
교회법(945-959조)은 미사예물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미사봉헌을 원하는 신도들, 특히 가난한 신도들의 지향
에 따라 미사를 드려 줄 것을 사제들에게 권하는 등 미
사예물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주교회의
에서 지역사정에 알맞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교구의 관습에 따르게 하였다
(교회법 952조).
□ 한국 교회는 일찍이 미사예물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
반적인 원칙을 세웠으나
(한국 가톨릭 지도서)
미사예물의 액수, 지급방법, 용도, 미사봉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관습은 시대마다 또 교구마다 다르다.
대체로 장엄미사의 예물은 평미사의 그것보다 많으며
신도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미사예물의 액수가 다
양하다.
(-가톨릭 대사전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