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의 우선원칙
1. 당해세의 종류
가. 국세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18조 1항은 상속세, 증여세,재평가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법실제 2 491P)
나. 지방세
지방세법 시행령 14조의 4(1996. 12.31.개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구정하고있으나 실무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올나인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솔내음
첫댓글 그럼,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밀린 재산세(토지세?) 내라고 자꾸지로가 오는건 어떡해요 ??
첫댓글 그럼,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밀린 재산세(토지세?) 내라고 자꾸지로가 오는건 어떡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