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지회 소식
2023년 10월 24일(화)
○ 노사협의체(TFT) 1차 회의 개최
2023년 단체교섭에서 조선하청지회와 17개 하청업체는 "일당제의 시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 개선, 상여금 향상 등 상용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노동부 고소/고발 전 사전협의 등을 위한 노사TFT를 2023년 10월 15일까지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10월 13일(금) 노사협의체(TFT)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고, 10월 19일(목) 오전 11시 한화오션 내 금융동 6층에서 노사협의체(TFT)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회장, 부지회장 2명, 도장분회장 등 4명이 참석하였고, 하청업체에서는 한신기업(도장), 선진기업(도장), 현진이엔지(발판), 공두산업(탑재), 소명(조립) 대표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이후 노사협의체(TFT) 운영 방안과, TFT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내년도 단체교섭 시작 전까지 주 1회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사는 각각 간사 1명(노동조합 : 사무장, 하청업체 : 선진기업 대표)을 정해, 1차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안건을 정리한 뒤 2차 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2차 회의는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임원선거
오는 11월에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와 금속노조 임원선거가 모두 있습니다.
민주노총 임원은 임기가 3년이고, 금속노조 임원은 임기가 2년인데 올해 말로 모두 임기가 끝납니다.
민주노총 선거는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이며
금속노조 선거는 11월 21일(화) ~ 11월 24일(금)입니다.
선거 시작일은 11월 21일로 똑같고, 민주노총 선거기간이 3일 더 깁니다.
금속노조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조합비를 완납한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245명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번 선거에 모바일 투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오는 링크를 클릭해서 핸드폰으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사실, 민주노총 선거나 금속노조 선거나 위원장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지 못한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동조합과 총연맹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니만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대해서는 이후 후보등록이 끝나고 선거 기간이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10월 19일(목)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8월 울산, 목포, 거제의 조선하청 3지회가 이주노동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간에 맞춰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하청노동자 저임금 때문이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소에 최근 3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3,570명에서 2023년 8월 현재 13,258명으로 1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E7-3(특정활동)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2021년 264명에서 2023년 8월 현재 5,470명으로 2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금속노조 보고서는 조선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인신매매', '취업사기', '강제노동'이라는 세 가지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표현은 한국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빚과 다름없는 그 비용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처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취업을 위해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800만원 ~ 13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발표했는데, “이주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채에 기반한 강압을 통해 때로는 수천 달러의 빚을 지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 이유중 하나입니다.
'취업사기'라는 표현은 E7-3 비자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는 법무부 규정을 충족하는, 통상임금 270만원 이상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작 한국에 와서는 다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이주노동자는 1년에 1천만원 가까운 임금을 못 받게 됩니다.
'강제노동'이라는 한국인 정주노동자와는 달리 사업장 이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그날 바로 자기 나라로 출국하게 된 것처럼,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이냐 출국이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실태조사와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를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