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정문 운동장 개방시간 안내판에는,
"주말: 오전06:00~07:00, 오후 13:00~일몰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장은 운동장 개방시간 안내판 대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저의 당직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요일 오후 4:30 출근~익일 토요일 오후4:30퇴근"
- "일요일 오후 4:30출근~익일 월요일 오전 8:30 퇴근"
따라서 제 근무시간 때문에, 주말에는 운동장 개방 안내표시판의 시간대에 맞춰서 운동장을 개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행정실장에게, 아래 사항중 어떻게 건의해야 할까요?
1. 학교 운동장 안내표시판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2. 운동장 개방 요청 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으니, 안내표시판에 "학교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한다.
3. 그냥 모른체하고 넘어가고, 말썽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모른척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직근무 초기에 이 문제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는데 결국 답이 없었습니다. 공직사회의 적폐중의 하나는 내 발등에 불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덕을 보고
있는 시간은 없는지 돌아 보는 게 더 속편합니다.
저는 공휴일이나 제 휴일날은 퇴근할때 무조건 모두 잠그고 긴급상황시 통행할 수 있는문(대문) 하나만 닫고 잠그지않고 퇴근합니다.
코로나유행 이후로는 개방을 하지않고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퇴근하는 시간이 폐쇄시간입니다.
아침에는 정상수업 날에만 개방하구요. 지방에 작은 학교이다보니 도시학교 보다는 편리한점이 있는것 갔습니다.
저도 금요일오후 출근해서 토요일 오후 4시반 퇴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장 개방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금요일오후 출근해서 토요일 오후 4시반 퇴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장 개방 하지 않습니다
3번 그냥 모른체하고 넘어가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