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1번 선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 선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24년 1차 시험일을 (24년 2월 말)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억이상인지 8천만원 이상인지 햇갈립니다. 문제에서 판단 시점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24년 상반기 기준 1억원 이상으로 판단해야 할 까요?
첫댓글 2024년 기준으로 직전연도는 2023년이므로 2023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에서 시점 등에 대해 명확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2024년 기준으로 직전연도는 2023년이므로 2023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에서 시점 등에 대해 명확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