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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수단*방법은 이 수단*방법 밖에 없습니다. 피눈물로 끝까지 읽을 것을 호소합니다.
기대효과: 1.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과 똑같은 형국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과의 한판 승부를 위한 결전을 하지 않을 수 없으 므로 보수 애국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 면서 문재인을 직격수사토록 몰고 나가면 문재인은 수사를 통해 낙마가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
참고사항: 1. 서초동법조타운의 일정한 장소에 시무식 후 계속해서 어느 때나 어느 단체나 수시로 집회가 가능토록 집회무대(연단)를 상설 무대(연단)화 할 계획임
2. 기타 공지사항은 수시로 공지 할 예정 임
덧붙임: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못한 채 2020.4.15.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자유대한민국은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입니 다.
주제: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못한 채 2020.4.15.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자유대한민국은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년 4.15. 총선은 절대로 아니 절대로입니다. 현 상황대로 내년에 총선을 실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첫쩨 국민의 주권행사와 무관하게 선거주체의 기획부정선거에 의해 당선시킨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반드시 낙마시켜야만 하고
둘째 선거주체에 의한 기획부정선거의 온상인 현행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현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를 선거주체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정상적인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목숨 걸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거의 적화가 완료된 상태여서 선거주체가 종북좌파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기획부정선거 실시로 당선시킨 사실을 모른 체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조차 5.9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깜깜이 인 채 부정선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기필코 사회주의*고려연방제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 외쳐 대도 언론과 정치인, 태극기 지도자들마저 馬耳東風(마이동풍)*牛耳讀經(우이독경)입니다.
언론인. 정치인. 태극기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키 위하여 5.9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전모를 다 밝힐 수는 없고 부분적이나마 파헤쳐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1.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사실
첫째. 투표소 수개표제 기피
선거주체는 개표조작 부정선거 음모 잉태로 인해 투표소 수개표제 실시를 절대적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1)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진정으로 공명선거를 실시하려는 선거주체라면
(2) 전국 14.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봉하고 개표하는 이른 바 투표소 수작업 개표 제도를 벌써부터 도입하여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시행해 왔을 것입니다.
(3) 투표소 수작업개표제를 채택해서 실시하게 되면
⓵ 전자개표기 사용 및 개표소 개표인원동원비 등을 포함한 선거비용도 줄어 들고
⓶ 개표를 위한 인원동원도 줄어들며
⓷ 개표시간도 1/3로 줄어 들고
⓸부정선거 의혹은 일소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투표소 수개표가 국익에 엄청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투표소 수작업개표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자행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종북*좌빨정치인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개표조작을 하기 위하여는 현행 개표소 집중개표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추정*단정하는 바입니다.
둘째.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
전자개표기는 밤샘개표를 막고 개표종사원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2002.6.13.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결과 7%이상의 혼표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12.19. 세계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자랑을 했습니다.
2002.12.19. 선거 당시 개표사무원은 13,500여명을 투입했고 개표시간은 3시간 30분만에 엉터리로 불법개표를 마쳤던 것입니다.
제14대 대선(김영삼)때는 개표사무원 3만여명을 투입했고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80개선거구 검증(재검표)때 선거인보다 투표지 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두룩하게 나타나는 등 개표조작 흔적이 쏟아져 나왔지만 당시 한나라당 소속 율사출신 국회의원이 74명이나 되었지만 47일만에 불가사의 하게도 소 전부를 취하를 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당지도부가 차떼기 정치헌금으로 구속시킨다는 협박을 받고 소 취하를 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멍청하여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는 바람에 부정선거 진실이 역사 속에 묻혀버렸고, 그 후 전자개표기에 대해 너무 말성이 많아 개표종사원을 5만여명으로 대폭 늘리고 자정을 넘기지 않으려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후 육안에 의한 수작업으로 확인한다는 조건은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고,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 상황표에 의해 개표집계를 마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2002.12.19.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때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처음 사용하려면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때부터 존재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약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려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공직선거법 본조에 마련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 할 수도 있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법적근거 마련 없이 순전히 개표조작 목적으로 입법무효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를(이 뒤에 설명 됨) 내세우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이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 법조항이라고 우겨대면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을 해오다가
국민연합(대표:정창화)등이 8차례의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선거법 조항이므로 투표는 전산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하는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법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집중공격을 받게 되자
2006년 부터는 대법원판시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인하여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라 호칭을 못하고 현재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2006년부터 현재 이 시점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순전히 개표조작 목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야바위식으로 제정
위 제278조 법조항은 2000.1.31. 순전히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목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박상천 당대표외 138명이 위 제278조 법조항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하여 모든 국회법상의 절차를 뭉개버린 가운데 2000.2.8. 의원발의 9일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입법무효의 법조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2000.4,13.총선을 대비해서 각자 지역선거구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위 제278조 법조항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2000.2.8.14:00 국회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루 종일 맨투맨으로 협의를 하느라 당일 23:30에 겨우 국회본회의를 개의하고 대체토론도 없이 의원발의 9일밖에 안 된 개정법률(안)을 45분만에 야바위식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의원발의가 되었으면 국회의장은 당시 행자위에 회부하여 심의케 조치하고 행자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케 하는 한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 후 법사위에 회부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인데 이런 절차를 모조리 묵살하고 당시 박준규 의장이 불법으로 직권상정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전자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폭파시켜도 공분이 안 풀릴 범죄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언론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이 사실을 일체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은 이 야바위식 불법적인 입법 사실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위법성
★ 1994.03.16. 이른 바 통합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조항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가 2002.12.19. 제16대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위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조항을 본조로 먼저 끌어올렸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 위 법조항을 본조에 마련하게 되면 같은 법 제2항 위임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야 했습니다.
● 개표절차규칙.
● 개표방법규칙.
●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 동 검증규칙.
● 동 보관규칙.
●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재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왕창개표조작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로 법적근거 마련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19대 대선 때 왕창개표조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5) 투표지분류기 허위명칭 사용 배경
개표조작을 위해 부칙 제5조를 본조로 고의적으로 끌어 올리지 않았고 따라서 제2항 위임 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으며 2002년 당시 입법무효인 위 제278조 법조항을 근거로 조달청으로부터 전자개표기를 입찰*구매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2002.3.7. 꼼수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투표지수 검사 계수를 할 때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선관위가 말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를 마련했던 사실이 있으나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는 개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규則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제16대 대선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정권의 시녀였던 대법원이 투표지분류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사법심사에 의해 불법선거가 합법선거로 둔갑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 투표지분류기 명칭은 이래서 허위
★ 선관위가 엄연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면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이 안 되면 작동을 못하는 깡통에 지나지 않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투표지분류기+제어용콤퓨터+프린터> 1세트로 구성된 전산조직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선관위는 2011년 대내 직원 교육용 교재 유인물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설명하는 구성도와 똑같이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 1세트로 운영된다고 구성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제2항에 고스란히 담아 신설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개표기계는 전산조직이 분명하므로 동 법조항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더 속이는 기만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2017.1.17.까지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주장해오던 같은 178조 제4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178조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현재는 밀려 올라가 제 178조 제4항이 제178조 제5항이 돼 버렸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를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고로 행정법 강학상 만인공통의 정립된 법이론에 의하면 5.9.대선은 당해 관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원의 무효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설사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이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 현재까지 관행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를 주장하는데 있어 이 주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왕창표바꿔치기용 사전선거제 도입
(1) 중앙선관위는 2012.12,19. 제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때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표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 6% 개표조작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왕창 표 바꿔치기 방법을 연구 한 끝에 본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편리 도모 또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14.1.17. 사전투표제 입법으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사전투표제는 전자개표기와 마찬가지로 개표조작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단정을 해도 논리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정에 큰 하자가 없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2) 개표조작 목적으로 사전투표제 도입
배경: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때는 투표지 100매 단위로 묶지 않고 13,500여명의 개표사무원을 투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전자개표였기 때문에 개표조작이 언론과 정치인들의 침묵으로 인해 완전범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17대 대선(이명박)의 경우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묶고 개표사무원도 32.000여명으로 증원함으로서 제16대와 같이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하기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제18대 대선때 6%의 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6%의 개표조작으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사전투표제도를 만들어 “왕창표바꿔치기”수법으로 대량개표조작을 하기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논리칙에 의존한 논리적 정황증거를 동원해 볼때 분명한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
사전투표 안전을 담보할 법규가 없고 법규위반의 가짜투표지가 사용되었던 5.9대선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였음으로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와 똑같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대량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자 개표조작 부정선거 목적으로 2014.1.17. 사전투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창안, 이를 입법한 것으로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⓵ 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관한 규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⓶ 더 놀라운 사실은 사전투표를 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과 투표기록들을 법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에 규정된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그 후에 그 투표함 등을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다가 어떻게 개표장에 운반하였다가 개표하게 되는지에 대한 법규정이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전혀 없으므로 법적합성(法適合性)에 위배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사전투표였던 것입니다.
재외국민이 사전투표한 투표지는 재외공관 금고에 보관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사전투표한 투표함과 투표기록 등을 철저하게 안전보장이 되도록 보관 법규가 마련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예시하면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대형금고에 보관하며 이를 무장경관이 경비를 선다”던가 하는 규정 같은 것이 있었어야 마땅했다고 보나 이런 류의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투표한 투표지가 4일 내지 5일간 어디에 있다가 개표소에 어떻게 나와서 개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조작을 위해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은 것과 꼭 닮은 꼴입니다.
⓷ 개표참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는데 개표 때 여백 없는 투표지를 발견치 못했다는 진술이 수다하게 많습니다.
⓸ 현행 선거제도는 절대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을 근본부터 개혁해 낼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제기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를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국회는 이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상태입니다.
(4) 5.9대선의 성립자체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 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입니다.
■ 2017.0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이 위헌임이 명백합니다. 위법한 헌법재판소 심판에 승복하고 5.9.대선 실시를 결정한 행정행위(행정처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5.9.대선 선거는 법원의 무효 선고나 선관위의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고(*법3조),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법22조),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라(*법23조)고만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2) 우리 국민은 9명의 정원에서 1인이 부족한 재판관 8인으로써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심리'를 넘어, 심판 '결정' 하라고 하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3) 7명 이상 심리는 재판관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열지 못할 사정상의 시간 경제를 배려하여 감안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4) 헌재의 심판은 재판장은 반드시 헌재소장이어야 하며 구성원은 9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헌재법을 위반한 2017.3.10. 한재 선고는 용인 할 수 없는 위헌 위법 판결이었습니다.
(5) 이와 같은 위헌 위법한 판결을 인용하여 5.9대선 실시를 결정한 행정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 2017.5.9.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선거주체에 의한 기획 부정 선거인 사실
1.투표함 바꿔치기 정황증거
5.9대선 선거 당시 서울의 투표지 집게를 분석해 보면 7개 투표소에서 2번 후보 홍준표가 1번 후보 문재인 보다 2배 내지 4배까지 많게 집계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투표함을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왕창바꿔치기를 한 결과라고 분석과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낙선자인 홍준표가 2배 내지 4배 더 많은 투표소의 투표함은 정상적인 투표함이고 문재인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투표함은 계획적으로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한 의혹이 매우 크다고 보는 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첨부된 소명방법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제하의 책자 ” 35P부터 42P까지 및 152P 참조)
2. 법적합성(法適合性)위배
첫째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투표지 작성권은 중앙선관위는 없고, 250개 구*시*군선관위가 갖고 있으나 5.9대선 사전투표 때는 250개 구*시*군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하고, 투표지발급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중앙서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진실입니다.
위 기재 사항과 같은 법적합성(法適合性) 행정행위 원칙을 어기고, 법규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행정행위였던 것입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투표지는 후보자간 정당간 사이 칸에 여백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5.9대선 사전선거 때에는 법 규정을 위배하고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발급받아 주로 고령층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분명합니다.(2만명 진술 확보)
셋째 중앙선관위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 착시현상일 뿐이지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기재 사항과 같은 法適合性(법적합성) 행정행위 원칙을 어기고, 여백 없는 투표용지 사용행위는 법규를 위반한 행정행위애 해당하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행정행위였습니다.
넷째 2017. 5. 9. 개표때
⓵ 경기도 하남시 개표소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⓶ 전국 249개 개표소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는 1매도 발견된바 없는데 반해
⓷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문재인 후보 투표지가 무더기로 대량 발견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는 250개 각 지역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사전투표 후 4-5일간 국민의 감시가 100% 배제된 가운데 선관위가 투표함을 독점하고 있는 기간에 여백 없는 투표지는 모두 거두어내서 폐기해 버리고 그 대신 문재인 후보 투표지로 왕창 표 바꿔치기 하라는 지시에 따라 표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개표장(소)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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