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회생신청하여 변제인가 나서 변제 9개월째인데요...제가 회생하는데 서류작성을 맡긴 오엘이라는 곳에서 은행권 가서 신용정보 조회를 6개월정도 하라고 하네요 이유인즉 채권사에서 채권을 매각 양도 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하고 매각되었을 경우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네요..그런데요 제가 법원에 알아보니깐 채권이 매각 양도됐더라도 통지가 법원에 오고 채무자는 별 상관이없다고 회생과 직원분이 그러더라구요...근데 오엘이라는 곳에서 또 전화와서 신용정보조회를 하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신용정보 조회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구 제 생각엔 조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어찌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이미 변제계획 인가가 났고, 아직 채권양도 통지가 오지도 않았는데 굳이 채무자가 미리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