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2024. 5. 20. 시행, 법률 제19885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ㆍ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세대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100만원 미만에서 세대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강화함.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제41조 및 제41조의2)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ㆍ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하도록 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제42조의7제4항)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제69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나목 신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4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만원 미만이고"를 "336만원 미만이고"로, "100만원 미만일"을 "450만원 미만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부분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을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직장가입자"를 각각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회"를 "12회"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를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7제4항 중 "제도개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료율은"을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46조제1호가목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4의 제목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별표 7 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