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상위법으로 보아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적용이 도로법에도 가능한지 별개의 법으로 봐야 하는지요.
질의 회신 답변은 도로법에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라는 조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었더라구요..상위법으로 봐야한다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없고요..그래서 전화 했더니,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도로법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도로구역내에서 적용가능하며, 도로법 적용 받지 않는 도로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끊고 시의원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것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는 이행보증보험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답변 했어요..
근데 하천점용 담당자는 하천법에는 골재채취의 경우 5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하천점용허가는 골재채취법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하천점용허가는 골재채취 점용허가의 경우 50만원 이상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네요.. 실질적으로 체결이 불가능 하니깐요..
세무과에서 와서 왜 답변이 틀리냐고 하네요..과장님은 하천담당자가 맞다고 하네요..하천담당자가 맞는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체결하라고 하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법 적용이 맞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법 적용 자체가 안돼는 걸 민원인에게 부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담당자 여러분 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점용료와 관련한 이행보증보험인데 이걸 점용 담당자가 해야 하나요? 점용료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요..이거 월요일날 못하겠다고 해야겠네요..이거땜에 몇 번째 열받아 죽을 거 같습니다..공유재산법이 먼 내용인지도 잘모르겠고..점용료 담당자가 자기는 생각도 안해보고 떠미네요..고지서도 자기가 뽑아야 하는데..뽑아 달라고 할 때마다 저보고 뽑으라고 하네요..그래서 지금 허가때 제가 뽑는데 대화안돼면 지보고 뽑으라고 해야겠어요..혹시 위법 적용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해본적 있는 시군 있나요? 대부계약에서 예전에 가입했다가 안한다고 하는데..어떡해야 할지 고민이네요..도로점용 담당자 여러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이행보증보험.....도로점용료랑은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ㅡㅡ;; 하천점용은..하천법으로 가고...도로점용은 도로법으로 가는데..ㅡㅡ;; 혹시나 모르니까요 지방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