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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주거 전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주거 전환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의 목적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강조하는 부분도 매우 고무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조항은 장애인의 주거 전환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 준비와 정착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도 돋보인다. 단기 체험 시설 운영,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은 장애인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법안은 또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거주시설과의 협력과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본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당사자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숙려를 거쳐 이뤄낸 쾌거이며, 제21대 국회에서 못 다한 묶은 과제를 씻어내는 결실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믿으며, 앞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자연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2025년 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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