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거로 강의 나가는거는 걍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횡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이 지문에서 외부강의가 사적인거일수도 있지않아요?
사적으로 돈받고 하는 강의도 신고만 하면되요?
첫댓글 국가기관등에서 행하는 공적인 강의는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사적인 경우는 신고하고 하여야하네..본인이 느끼고 적어준 대로 생각하여도 괜찮네..그럼, 건강히 즐공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네^^
아하!!!!!!!!!!!!!!원래 질문 더 있는데 세개만 올렸어요ㅋㅋㅋㅋㅋ열심히할께요!!!!!!!!!!!!!!!!!!학원에서 뵈용~^^
첫댓글 국가기관등에서 행하는 공적인 강의는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사적인 경우는 신고하고 하여야하네..본인이 느끼고 적어준 대로 생각하여도 괜찮네..그럼, 건강히 즐공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네^^
아하!!!!!!!!!!!!!!원래 질문 더 있는데 세개만 올렸어요ㅋㅋㅋㅋㅋ
열심히할께요!!!!!!!!!!!!!!!!!!학원에서 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