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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__소식◀ 스크랩 ☞┣♧알림♧┫ 심판카드(주의, 경고, 퇴장, 실격패, 몰수패)
진한향기선창진 추천 0 조회 1,178 17.03.08 00:13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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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8 07:38

    첫댓글 수고 하셨네요..

  • 17.03.08 09:21

    감사합니다

  • 17.03.10 00:01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이오니 협회에서 공식 공지될때까지 기다리심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17.03.10 01:29

    어떤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국심판강화훈련교재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전례상 별도의 공지는 안합니다.
    심판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심판 및 선수분들은 규정 및 규칙이 매 년 바뀌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대회에서 잘못된 판정 및 항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바뀐 규정을 모르는 심판님들의 오심(?)이나 후배심판님들에게 잘못교육을 시키는 등 혼란이 생길까봐 바뀐 근거를 가지고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2016년 까지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경기규정 및 규칙'을 적용했으나 올 해 부터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규정 및 규칙'을 적용합니다.

  • 17.03.10 08:16

    @진한향기선창진 주의,경고,실격패,몰수패 의 내용은 변동 없음이 맞구요
    38 조가 34 조로 등의 조번호 변경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03.10 12:54

    @김귀영 조항도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전국 심판에게 교육한 내용인데 왜 안믿으시죠?

  • 작성자 17.03.10 14:31

    2017년 2월 25일 심판강화훈련 교육용 책자입니다. 설마 그래도 안믿는건 아니죠?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전국심판에게 교육한 공식책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 17.03.10 18:49

    @진한향기선창진 공식 규정규칙 책자는 아니며 규정규칙 변경 공지도 아직전이며, 일반 교재일뿐 입니다
    규정 규칙 보정중이라하니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족구협회에 문의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작성자 17.03.11 05:04

    @김귀영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족구발전에 몇 조에 해당되는 규정 및 규칙이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정확한 법률(규정, 규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올린 글이긴 한데 올 해에 적용하라고 전국의 심판들을 모아서 가르친 규정이 공식적이지 않은 것이라 하니, 대회가 벌써 시작 되었고 앞으로 있을 대회에 적용을 하라고 회장님 이하 각 분야 임원진이 있는 행사에서 행해진 교욱이 공식공지가 아니라 하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김귀영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규정, 규칙을 교욱한거란 말씀이군요.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 이해가 안되서 몇 자 적어 올립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올 해

  • 작성자 17.03.11 05:21

    대회에 적용하라고 가르친 격이 된것이라요. 이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60대부의 네트높이도 바뀌었잖습니까? 그럼 당장 지금 치뤄지는 대회는 적용을 해야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공식적으로 공지할 때 까지 교육받은데로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인거라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60대부 네트높이를 정해 놓고 교육했는데 공식규정이 아니면 적용을 하면 안되죠? 그런데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중앙에서 교육교재로 가르친 내용은 공식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후 수정이 되거나 틀린 내용이라면 별도로 다시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하는게 법리상 맞다고 보여집

  • 작성자 17.03.11 05:41

    니다. 김귀영님과 논쟁을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더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개 족구인이 족구협회에 잘잘못을 거론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성격상 맞지않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협회 결정권을 갖고 계신 임원급이시면 법리상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김귀영님께서 말씀하신 공식 규정규칙 책자는 심판강화훈련교재 및 지도자강습회교재 외에는 보지 못했는데 공식 책자가 별도로 있는지요?
    위 건의 내용들은 족구를 위한 애정이 있어 나오는 내용들이니 족구인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03.11 18:45

    @renoma 당연히 'renoma'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1/21(토)에 있었고,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도 2/18(토)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2/25(토) 협회에서 교재를 주고 교육을 했으니 당연히 통과되었을 거라고 봐서 올린 글입니다. '김귀영'님이나 ' renoma'님 글로 봐서 대회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면 다시 총회를 할 때 결정이 나겠군요.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봅니다. 협회정관 제1장 제4조에 의거해서 제정되는데 제정날짜가 2017년 1월 12일로 되어 있거든요. 통과된 뒤 날짜를 써야하는데

  • 작성자 17.03.11 23:41

    대한민국족구협회 정관 제7조 2항엔 총회 의결사항은 협회해산, 정관변경, 연맹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임원선출 및 해임, 사업결과 및 결산, 기타 중요사항 이라고 나와있고, 제14조 이사회 의결사항은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 및 결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편입 및 처분,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총회안건 상정, 기타 중요사항 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족연 시절엔 총회에서 규정을 다뤘다해도 통합된 협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정관만 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생활체육과 통합체육회와 다르네요

  • 작성자 17.03.14 01:54

    @renoma 정확한 내용은 협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전까지는 어떤게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인쇄가 잘못된 교재로 가르쳤든, 개정의 절차상 잘못되었든 협회측에서 실수를 한것 같네요. 빨리 정확한 내용이 공지되면 좋겠네요. 몇 년째 심판카드 수십장씩 만들어 코팅해서 만나는 심판분들께 나눠주고 못만나는 분들을 위해 다운 받을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처음이네요.
    카드제작 하고 나면 휴대하기 편하게 경기규정 및 규칙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항상 볼 수 있게 족구인들에게 배포도 해왔구요. 휴대용 규정집 제작은 잠시 보류해야 겠군요.
    족구대중화, 활성화, 보편화를 기대하면서 댓글 쓴 분들 처럼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17.03.14 10:15

    @진한향기선창진 지금은 생활체육때하고 절차에서 모든게 다르다고 봅니다. 사단법인이어서 예전처럼 몇사람이 주물러대는 방법으로는 모든게 원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대의원이있고,이사회가 있어서 모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가맹단체에서 탈락할수도 있기에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예로 11일 최강부 활성화 방안도 회의에서 나온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공표를 했는데 대의원총회,이사회를 거치지도 않았잖아요.마찬가지로 좋은 정보를 일찍알려 주시려는 선의가 물의를 일으킬수 있음을 양지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작성자 17.03.15 01:56

    @강인구 약간은 의기소침해지는 글이라 조금은 속상하네요. 어떤 글이든 그 근거와 증거나, 공인된 자료를 제시하고 반론을 하시면 수긍을 하겠는데 그냥 다르다, 틀리다 하면 이해는 하지만 반론이 맞다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생활체육때나 통합된 지금이랑 다른게 아니고 전부터 대의원들도 있었고 총회도 했었고, 이사회도 있었고 의결되면 총회통과하는 등 거의 대동소이하다봅니다. 다만 좀더 정확하고 까다롭게 체육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끼리 아무나 임원하고, 장기집권 하는게 아니라 체육회라는 상급기관에 맞춰 정확한 계획, 집행 등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강부 결정 이사회 안되었나요? 2월 25일에 통과

  • 작성자 17.03.15 01:19

    @강인구 해서 이 글 올리기 전에 공지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탁상행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상관없이 절차상 이사회를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여론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토론회를 했지만... 제가 일면식도 없는데 죄송하긴 한데 저는 협회, 체육회, 전문가의 공식발표, 공지사항, 공인기관의 발행물을 근거로 족구대중화를 목표로 백의종군하려고 합니다. '선의가 물의'라는 표현 때문에 답글 쓰게 되었습니다. 홍기용님 처럼 정관이 이런데 이거 잘못됐다, 아니면 정관에 있는데로 해라 등 잘못되면 바로 잡게하고 잘하면 박수쳐주고 그런 족구문화를 기대합니다. 위 건에 대해서 체육회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작성자 17.03.15 01:59

    @강인구 그냥 제 짧은 상식으로 정관은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관(대한민국족구협회)을 해석했습니다. 그 외로 심판시그널이나 경기부 기록지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변경 및 결정을 해도 되구요. 최상급 기관에서 아래 기관의 행정까지 전부 결정은 안하거든요. 일종의 전결사항인거라고 봅니다. 체육회에 정식 질의서 보내서 답변서 받으면 위 문제들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올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세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토론(?)에 의해서 정해지는 민심이 우리나라 족구계의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대한민국족구협회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이름 올리

  • 작성자 17.03.15 01:59

    고 17개 시.도중 한 개 지역의 족구협회 정관을 만들고(?) 체육회 승인 받은 죄책감에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돈도 안되는, 먹고 사는데 상관없는, 몇 몇 사람에게 욕먹으면서 하고 있네요. 작년 경기규정 및 규칙 책자 만들때도 혹시 틀린게 있을까봐 국어국문학 교수님에게 감리, 교정 까지 보면서 만들어요. 너무 길어 죄송... 결론은 그냥 우리 족구가 좋아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두서없이 썼네요. 나중에 이 글 보고 챙피해서 글삭제 할지도 몰라요. 위 세 분 기분나빠 하지 마세요.....

  • 17.03.15 09:48

    저는 비난하고자 올린 글이 아닙니다.평소에도 님의 글을 읽으며 빠른정보와 명확한 답변에 공감을 많이하는 편입니다.예전에 님의글에 공감한다는 댓글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단지 법인인 경우는 모든면에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서 협회에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모든 법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발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협회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한 님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확실히 알려 드립니다. 언제 대회장에서 만날 날이 있을겁니다.힘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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