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버스터미널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정홍보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이 사업자에게 일부 특혜를 주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는 특혜의혹 주장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이 급기야 법정 비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사업과 관련해 일부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은 18일, ‘광주여객터미널 특혜성 사업승인 및 부적정 기부채납’이라며 광주시민 453명으로부터 연서명을 받아 19일 오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18일 김영훈의원은 감사청구에서 “광주시 공영버스터미널내 비도시계획시설(판매시설)면적을 3,000㎡이하로 줄이면 SSM(슈퍼슈퍼마켓)에 의하여 조정심의가 가능하였으나, 공조시설 변경 등 부당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6,000㎡이상을 사업 승인하였다.”며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문화.복지시설의 광주시 기부채납(약594㎡)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부여하여 비도시계획시설(판매시설)면적을 6,000㎡이상으로 광주시에서 사업승인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특혜를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입주자가 피해를 봄은 물론 경안재래시장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생존권 확보의 어려움을 주는 위법 부당한 행정을 하였기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해 김의원은 “광주시가 터미널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정홍보관 등 문화집회시설은 광주시가 조건부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며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기부채납과 관련 제45조(부당한 조건배제)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터미널내 일부 면적(시정홍보관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버스터미널사업자가 원하는 판매시설을 인정해준 부분이 행감에서 일부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법기관에 사실규명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런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영훈의원이 터미널사업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시민연서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시민 연서명 방해 작전 아니냐’는 목소리도 힘을 실고 있는 등 버스터미널사업과 관련해 ‘특혜’와 ‘적법성’을 주장했던 김영훈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의 상반된 주장이 자칫 법정 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