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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구전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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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교섭통신 14호] 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추천 0 조회 22,416 24.12.21 00:00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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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1 01:07

    첫댓글 맞복은 그냥 살아있는거죠?

  • 24.12.21 01:09

    맞복대신 월8만원 인상입니까?
    처음에 맞복대신 월66,000원 인상이었는데요.
    맞복대신 월8만원 인상이면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 작성자 24.12.23 09:31

    맞춤형 복지비 사측 제안은 연 5만원이었고, 맞복은 통상임금 반영이 안되지만
    기본급은 막판 교섭으로 매월 8만원 인상까지 쟁취했고 통상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 24.12.21 01:12

    1유형 이상의 직종 기본급은 어떻게 되나요?
    잠정합의 소식지에 항상 1유형 이상의 직종에 대한 안내는 없어 아쉽습니다.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 소식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걸까 안되는걸까..또 우리는 기본급이 동결되는걸까..좋은 합의소식이와도 내직종에는 해당이 안될까봐 불안하네요

  • 작성자 24.12.23 09:34

    1유형 이상 직종의 기본급 인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소식지에 모두 담지 못했습니다
    잠정합의안 전문을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24.12.21 04:07

    고생하셨어요!

  • 작성자 24.12.23 09:37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차별해소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 24.12.21 04:29

    월8만원이역대급인가요 최대20만원.....

  • 작성자 24.12.23 09:45

    기본급 월 8만원 인상이 지금까지 최대 인상금액 입니다

  • 24.12.21 07:41

    솔까 교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써는(통합직포함)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업무환경에 관해서도 신경써줬으면 합니다. 직장이니 임금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무실에 근무하다보면 임금이 오르거나 처우개선이 좋아지면 그만큼 더 일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을때가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 24.12.21 08:23

    교무실에 근무하거나 통합직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업무분장 관해서만큼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것입니다. 늘봄 관련직은 생긴지 얼마안됐으니 제외합니다. 하던 업무 그대로 계속 하면 되고, 글자로만 학교장 업무지시에 따라야한다고 하지, 업무지시를 다른 공무직들에게 하는 경우는 아마 10%도 안될것입니다.

  • 24.12.21 08:29

    @어설픈(경북교행) 교육청에서는 학교 상황에 따라 업무분장 하라고 하는데 그전에 어떤것들이 교사고유업무인지, 행정실고유업무인지 제대로 좀 구분, 구별해줬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장재량이라면서 뒤로 슬쩍 물러가는 뉘앙스를 볼 수 있는데 노조에서는 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봐줬으면 합니다.
    학교장 업무지시, 교원업무지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하물며, 학교 상황 핑계로, 학교장 업무지시로 인해 행정실 업무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 업무지원이라는게 어디선까지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 24.12.21 08:33

    @어설픈(경북교행) 게다가 업무분장시 같이 회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롭게 영향을 받는가 싶습니다. 솔직 1대 다수의 싸움에서, 교원업무지원 하는게 해야하는 일 아니냐고 하면, 관리자 업무지시라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보다 업무가 더 많은데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박할 공무직들이 얼마나 될까싶습니다. 서로 큰소리 내거나 우기는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싸워서라도 이기면 그나마 낫지만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거나 대체직인 경우, 잘 모르는 그게 맞다고 아는 경우는 그대로 당합니다.

  • 24.12.21 11:09

    @어설픈(경북교행)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제발 다른쪽에도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 관심이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 24.12.21 09:29

    @어설픈(경북교행) 복무는 단체협약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은 집단협약으로 체결하지 않고 지역에서 협상합니다.

  • 24.12.21 11:38

    @고양사서 교원업무지원, 학교장재량 등은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지역 협상이라도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노조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다함께 힘을 합치고, 그걸로 기본틀로 해서 지역적으로 협상하면 합니다.

  • 24.12.22 10:51

    @어설픈(경북교행) 임금교섭체결 소식에 단체협약 내용 얘기를 하시니 말씀드려요. 단체협약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체결하고, 따라서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 24.12.21 08:55

    맞춤형복지도 사측에서 거론됐던거 같은데 기본급으로 더 올리고 없던걸로 됐나요?

  • 작성자 24.12.23 09:36

    네 맞춤형복지는 지역 단체협약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사측에서 매년 임금교섭 안건으로 소액 인상만 제시하고 있어
    임금항목 인상을 쟁취했습니다

  • 24.12.21 09:27

    고생하셨습니다!

  • 작성자 24.12.23 09:37

    네 투쟁해주신 모든 조합원과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 25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공무직 임금인상은 해마다 항상 힘겹게 쟁취하네요 근속 22년만에 기본급 200이 넘는군요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점점 나아질거라 기대합니다 추운날씨에도 안팎으로 고생하신 모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24.12.22 22:37

    몰라서 묻는데 저희 공무직 임금은 매년 파업하지 않으면 인상이 안되나요? 아니면 되긴 하는데 터무니 없을 정도로 인상이 되나요?
    학교에서 들은것은 아닌데 쉬지 않고 매년 파업한다는 얘길 듣기도 하고, 또 한다고 듣기도 하고, 다른 비정규직.계약직는 노조 있어도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다는 듣기도 해서요.

  • 24.12.22 23:20

    @어설픈(경북교행)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들은 우리처럼 열악하지 않습니다 호봉이나 승진 차이는 있으나 학교처럼 열악하지 앉으니 파업할 이유가 없지요 나름 급여체계도 잘 되어있습니다 ㅜ ㅜ

  • 작성자 24.12.23 09:38

    이번 기본급 인상으로 기본급 200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섭으로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또 투쟁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겠죠
    12.6 총파업과 교육청 앞에서 계속 투쟁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 24.12.21 09:39

    언제나 응윈합니다.

  • 작성자 24.12.23 09:39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투쟁합시다

  • 24.12.21 09:41

    고생하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12.23 09:39

    감사합니다

  • 24.12.21 10:04

    육아시간1년 더 늘어난것도 같이 적용되는걸까요??

  • 24.12.21 15:32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 작성자 24.12.23 09:38

    육아시간 연장 등은 지역 단체교섭사안으로 이번 임금교섭 의제는 아닙니다. 지역 단협진행상황을 확인해주세요~

  • 24.12.21 10:27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직인데 유형은 왜 나뉘는건지요?

  • 24.12.21 12:05

    2222 같은 공무직끼리도 차별이라니요

  • 24.12.23 18:51

    @베어스홀릭 공감합니다. 요즘 4년제 대학 안나오고 자격증없는 사람있을까요? 유형 없어졌음 좋겠어요. 차별 맞습니다.

  • 24.12.30 09:21

    현재의 교육부장관인 이주호가 과거 이명박정권시절에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을때 유형1과 유형2로 나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겁니다.

  • 24.12.21 11:01

    24년도 체결이면 이번년도꺼 소급해주나요

  • 작성자 24.12.23 09:41

    2024년 임금교섭 합의사항은 항목별로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대부분 25년부터 적용이라 소급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근속 상한확대는 2025년 회계년도부터
    근속수당, 명절휴가비는 2025년부터 입니다

  • 24.12.21 11:46

    일단 큰껀은 해결됐네요 이제 직책 수당좀 생기면좋겠어요 ~ 올해 넘기지않아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12.23 09:42

    아직 쟁취못한 부분은 또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함께 투쟁해서 쟁취합시다

  • 24.12.21 12:15

    근속수당 40,000원은 25회계년도부터 적용되고, 근속수당 기산일 적용은 1월부터 되는건가요? 아님 근속수당 40,000원도 1월부터 적용인가요?

  • 작성자 24.12.23 09:44

    근속수당 4만원과 근속수당 기산일 적용은 25년 1월부터입니다

  • 24.12.21 18:06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12.23 10:33

    투쟁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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