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456호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안)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인 천 광 역 시 장
◯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공모하여 발굴․육성하고자 함
◯ 사 업 명 :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공모기간 : 2024. 11. 11.(월)~2024. 11. 26.(화)
◯ 공모분야 : 1회차(신규), 3회차(고도화)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지정(운영)요건 :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구 분 | 1회차(신규) | 3회차(고도화) | 비고 |
| 지 원 액 | 없음 | 2천만원 | 국:시:군·구=50:25:25 |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 ’25년도 정부예산(안)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1회차(신규)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청년 마을기업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50%이상)이 주도하여 설립‧운영
※ 소관 자치군·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
되어야 함
|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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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형태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2) 설립 및 운영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등을 확인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3) 필수교육 사전이수 - 1회차(신규)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 지정 이후, 기초·심화(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3회차(고도화)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 지정 이후~보조금 교부 전, 심화(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날로 부터 만 2년(고도화 만 1년)으로 市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필수 |
| 〈관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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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마을기업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50%** ∘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 「청년기본법」제3조1호 : ‘청년’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2023.12.31. 기준 시군구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 (대상) 강화군, 옹진군 ∘ (특례) 우선 선정 가능,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80%→70%) ※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우선 선정 가능 |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구분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공통 ⑴ |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는 동일하여야 함 ④ 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⑤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⑥ 법인 정관 사본 ⑦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사본 ⑧ 자부담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사본 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서식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활용 제출 가능 |
추가 ⑵ | 1회차 (신규) | ①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예비에서 1회차 신청 법인 - 예비마을기업 약정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예비), 재무제표(전년도) ②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3회차 (고도화) | ①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②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③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기타 증빙 서류 ⑶ | ①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와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 접수기간 : 2024. 11. 20.(수) 09:00 ~ 2024. 11. 26.(화)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군․구(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군․구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군‧구) 신청기업 적격검토
-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현지조사 실시
-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또는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 적격 검토
◯ (시) 지정 요건 등 심사
- 심 사 일 : 2024. 12월 중
- 심사내용 : 지정요건 충족여부,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 1”참조
- 심사결과 :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및 행정안전부 추천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지정
- 심 사 일 : 2025. 2월 중
- 심사내용 : 시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최종심사
◯ 통지방법 : 군․구를 통해 통보
- 마을기업 市 심사결과 : 2024. 12월 중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 2025. 2월 중
공고 및 신청접수 |
| 적격검토 및 市 추천 |
| 市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 최종 심사 및 지정 |
| 약정체결 |
‘24.11.11.~ ‘24.11.26. | ⇨ | ‘24.12.6.까지 (현지조사 포함) | ⇨ | 12월 중 (심사위원회) | ⇨ | ’25.2월 중 (심사위원회) | ⇨ | ~’25.3월 |
| 시, 군‧구 |
| 군∙구 |
| 시 |
| 행정안전부 |
| 군∙구 |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릅니다.
◯ (교육 및 컨설팅)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 청운대 산학협력단 | 766-8313 |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912호 | |
◯ (신청서 접수) 군·구 담당부서
| 기 관 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930-3617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관청리) | |
| 옹진군 | 경 제 정 책 과 | 899-2512 |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용현동) | |
| 중 구 | 총무과 | 760-7169 |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 |
| 동 구 | 일자리경제과 | 770-6177 | 동구 금곡로 67 (송림동) | |
| 미추홀구 | 일자리정책과 | 880-7943 |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 |
| 연수구 | 경 제 산 업 과 | 749-7823 |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 |
| 남동구 | 일자리정책과 | 453-2494 |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
| 부평구 | 일자리창출과 | 509-7488 |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 |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450-6773 |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산동) | |
| 서 구 | 청년정책일자리과 | 718-1885 |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 |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 440-496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