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나 계약완료전 해지통지후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 합의내용을 남겨두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지를 해두어야 안전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남기지않고 구두로 약정한 경우 개인사정에 따라 해지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점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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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반전세로 원룸에서 4년간 살았고 곧 방을 뺄 예정입니다. (4500/10 관리비5)저는 10월 초에 방을 빼야 할 것 같다고집주인과 통화했는데요집주인이 알겠다, 연락주겠다는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문자를 다시 보냈고 11월 초에 다시 문의하였더니이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으면서부동산으로부터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하게된다며12월 중순에 이사올거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새로운 입주인이 나타났으니이제 제가 보증금 받고 방 빼는데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보증금 반환, 짐 빼는 날짜 등을집주인과 협의하고 싶은데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도 완료되었다합니다. 저는 방 빼겠다 이야기한 당시짐을 뺄 때 정산하고 싶은 마음에10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가스비와 전기세 납부는 하였습니다. 제가 월세 정산을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경우 첫 계약 당시 2년,다음에 1년을 재계약했고 이후로는 서로 말없으면 자동연장하기로 했었는데요,자동연장 경우에 1년을 기본으로 하나요?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건가요?6월에 계약하였는데 곧 12월에 방을 빼게 된다면제가 계약만료 중간에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나요???집주인과 어떻게 협의하는게 좋은 걸까요?참고로 보증금 반환에 필요할 것 같아확정일자도 받아두었고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대항력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