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능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동안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케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이다.
[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중에서 기술자격ㆍ면허소지자로서 선정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편입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학력자(입학자 포함)는 편입에 제한이 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제조 및 생산분야 근로자로서 선정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농어민 후계자, 농업기계운전 및 농업기계 사후 봉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기능 경기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기능 특기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