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4–2691호
「2025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공모
김치의 품질향상 및 김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김치산업 진흥법」 제6조(경영개선 지원)에 의거‘2025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 귀 포 시 장
Ⅰ.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4. 11. 12.(화) ~ 11. 26.(화)
❍ 신청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필수 증빙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내)
❍ 선정절차 *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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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신청·접수 및 제출 | →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순위 등 작성·제출 | → | 공개발표 평가 및 선정 |
| 서귀포시 → 도 (’24. 11 26.) |
| 시·도 → 농식품부·aT (~ ’24. 12월초) |
| 농식품부(12월 중) |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5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1 ~ 12월 (1년)
❍ 사 업 비(총사업비): 제조시설 규모에 따라 설비 구축비 및 부가가치세(10%)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조율: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액은 시·군수 승인 하에 재투자하거나 반납하여야 함
김치 및 절임배추 생산규모 (1일 평균 생산량) | 재활용설비 규모 | 설비 구축비 (개소당, 부가가치세 별도) |
| 2.5톤 | 5톤(처리용량 1톤/시간) | 75백만원 |
| 12.5톤 | 25톤(처리용량 5톤/시간) | 175백만원 |
| 25톤 | 50톤(처리용량 10톤/시간) | 250백만원 |
| 50톤 | 100톤(처리용량 20톤/시간) | 450백만원 |
* 재활용설비 규모는 신청하는 직전 연도의 김치 및 절임배추 1일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2배수에 해당하는 설비 규모 이내로 한정하여야 함
- (예시) 전년도 1일 평균 김치생산량이 11톤인 경우 처리가 필요한 절임염수는 22톤으로 적정 재활용설비 규모는 25톤(처리용량 5톤/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설비 규모로 함
❍ 사업내용: 김치제조공장의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일체 구축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대상: 중소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
- 지원자격: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지원제외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 남은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Ⅲ. 지원자금 사용 용도
❍ 김치(절임배추) 제조업체의 공장 내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이물 제거 및 정밀 정화 장치, 염수(제조)공급 및 순환·보정 장치 및 부대시설의 신규 구축
* 참고2의 사업 적용 대상 장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존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참고2: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구축’사업 적용 대상 장비 등의 범위>
염수(제조)공급 및 순환·보정 장치
- 회수탱크(저장탱크)에 보관된 재사용 염수를 목표 염도로 보정하고 배추 절임공정에 필요한 염수를 공급하는 장치
이물질 제거 장치
- 절임 염수의 이물(나무조각, 토사 등 동물/식물/광물성 이물)을 제거하는 정화 장치
거품 제거기
- 절임염수의 용존유기물(당분, 전분 등)을 거품화하여 분리, 제거
규조토 여과기
- 이물이 제거된 염수를 규조토층이 부착된 철망·여과포에 통과시키거나, 염수에 규조토를 혼입하여 정밀하게 여과하는 장치
오존 접촉·반응기
- 정밀여과된 염수를 오존으로 고도 산화처리하여, 악취 및 세균 제거, 탁도·색도 등을 새로 제조한 염수와 같은 수준으로 재처리
그 외 나노버블발생기, 자외선 살균기, 초정밀여과기 등 절임염수 재활용에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한 설비
※ 기타 설비의 필요성 인정 시에는 세계김치연구소 등의 자문 등을 통해 결정 - 자문기관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산업진흥본부 실용화기술연구단(062-610-1806)
※ 위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세부 설비의 표준 규격은 붙임2 참조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